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는 ‘농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은 보통 도심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평생 접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별다른 관심 없이 사용하다가 자칫 무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유자가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관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나 대장에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 외관상 전혀 농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농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