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Dr.risk 2025. 1. 8. 23:59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2.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됨.

- (주요 제도개선 사항)

①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② 행정안전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가능하게 됨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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