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 재난관리사 도입ㆍ안전책임관 임명기관 확대 등
[FPN 박준호 기자] =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하는 안전책임관 임명기관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행안부가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관리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공인 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책임관 임명기관 확대 조항을 명시했다. 안전책임관은 재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과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그동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했다. 개정안엔 이들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상민 장관은 “개정안에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재난ㆍ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인 재난관리사 도입과 안전책임관 확대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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