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15~49층 방재 규정 강화해야” 고층건물 화재 대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최영 기자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이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은 28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에는 최대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경우 사다리차와 살수차가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45m정도여서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시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