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 22

다중 이용 업소 적용 범위 확대된다

다중 이용 업소 적용 범위 확대된다 지하 ㆍ 무창층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 의무 신희섭 기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는 모든 다중 이용 업소는 앞으로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를 갖춰야하고 화재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권총 실내 사격장과 스크린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가 다중 이용 업에 새롭게 포함된다.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지난 14 일 후진적 대형 화재 사고의 근절을 위해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다중 이용 업에 포함돼 영업을하고자하는 3 개 업종의 영업주는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를 포함한 소방 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 시설을 필히 설치해야하며..

산업 2010.10.22

소방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소방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 일 시행 소방 시설업자 협회 근거 마련 및 등록 장비 기준 폐지 최영 기자 소방 시설업의 등록 장비 기준이 폐지하고 소방 시설업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 시설업 관련법이 오는 24 일부터 시행에된다.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 시설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4 일 공포 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업 (감리업, 공사업)의 등록 요 건인 '장비'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 구입 사용을 할 수있게된다. 또 소방 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에 위탁하도록하고 소방 기술 자격 및 학력, 경력 인정 업무는 소방이 시설업자 협회 또는..

게시판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