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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ㆍ 무창층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 의무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는 모든 다중 이용 업소는 앞으로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를 갖춰야하고 화재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권총 실내 사격장과 스크린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가 다중 이용 업에 새롭게 포함된다.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지난 14 일 후진적 대형 화재 사고의 근절을 위해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다중 이용 업에 포함돼 영업을하고자하는 3 개 업종의 영업주는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를 포함한 소방 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 시설을 필히 설치해야하며 영업 개시 전 소방 교육을 받고 분기별 1 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령 시행일 이전부터 영업을해온 스크린 실내 골프 연습장 및 안마 시술소의 경우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예외 규정으로 내부 구조 또는 실내 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를 설치 토록했다. 다만, 타 업종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내 권총 사격장은이 같은 예외 규정에서 제외돼 오는 2011 년 3 월 31 일까지 반드시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와 방화 시설, 실내 장식물 및 기타 안전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소방 방재청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9 월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시 ㆍ도 소방 본부로 시달했다"며 "다중 이용 업에 포함된 영업 주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시 ㆍ도 소방 본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교육 ㆍ 홍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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