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나서 황급하게 소방서에 전화했는데 정작 도착한 소방관들은 내 집이 타거나 말거나 방치한 채 옆집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물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이게 악몽이 아닐까?’하고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 전 미국의 한 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카운티의 이런 잔인한(!) 방침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다. 그들이 당초 소방서를 만들 당시 관련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즉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카운티는 별도의 예산책정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받아 해결하기로 맘
먹었다.
오비온 카운티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단체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 여겨지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둘째,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시사점이 어쩌면 혼재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가장 전형적인 진행방향은 역시 민영화다. 오비온 카운티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방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있다. 이미 민간의 영역이 상당수 침투한 체신, 교정, 방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방서비스도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은 - 또는 공공이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는 - 재정위기, 부유층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강화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공공성을 띈 서비스라 여겨지는 것들의 상당수는 공공서비스의 교과서적 특성인 비배제성/비경합성의 성질이 약한 것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기나 도로는 배제성이 강한 서비스이므로 우선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하다. 방송은 비배제성이 강하므로 공공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방은 예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배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나 미국처럼 단독주택이 넓은 나라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넓은 집이 오히려 비극의 소재를 제공한 셈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공공성’이란 냉정하게 볼 때에 어떠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만 호소하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로 든 사건은 충격적이다. 내 눈앞에서 내 집이 타고 있는데 소방관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살짝 두렵기도 하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지역의 소방서는 대응하지 않고 불타없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늘밤 지역의 한 가족에게 일어난 그대로다. 한 지역근린에서는 테네시주의 오비온 카운티의 소방관들이 주택이 전소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은 후에 분노가 일고 있다. 집주인 진 크래닉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집이 불타버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카운티 당국의 독특한 소방 서비스 정책 때문이다. 카운티의 정책에 따르면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주민들은 매년 75달러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타버린 집의 소유주 진 카닉은 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은 소방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Imagine your home catches fire but the local fire department won't respond, then watches it burn.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a local family tonight. A local neighborhood is furious after firefighters watched as an Obion County, Tennessee, home burned to the ground. The homeowner, Gene Cranick, said he offered to pay whatever it would take for firefighters to put out the flames, but was told it was too late. They wouldn't do anything to stop his house from burning.[Firefighters watch as home burns to the ground]
카운티의 이런 잔인한(!) 방침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다. 그들이 당초 소방서를 만들 당시 관련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즉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카운티는 별도의 예산책정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받아 해결하기로 맘
먹었다.
오비온 카운티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단체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 여겨지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둘째,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시사점이 어쩌면 혼재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가장 전형적인 진행방향은 역시 민영화다. 오비온 카운티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방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있다. 이미 민간의 영역이 상당수 침투한 체신, 교정, 방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방서비스도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은 - 또는 공공이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는 - 재정위기, 부유층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강화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공공성을 띈 서비스라 여겨지는 것들의 상당수는 공공서비스의 교과서적 특성인 비배제성/비경합성의 성질이 약한 것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기나 도로는 배제성이 강한 서비스이므로 우선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하다. 방송은 비배제성이 강하므로 공공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방은 예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배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나 미국처럼 단독주택이 넓은 나라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넓은 집이 오히려 비극의 소재를 제공한 셈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공공성’이란 냉정하게 볼 때에 어떠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만 호소하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로 든 사건은 충격적이다. 내 눈앞에서 내 집이 타고 있는데 소방관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살짝 두렵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