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

Dr.risk 2011. 5. 3. 00:20

전라남도 공고 제2011- 225호

 

2011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1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

 

시험명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 계

7개분야

188

 

 

제1회

채 용

시 험

공개경쟁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110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10:00

~

11:40

(100분)

일반소방

(저소득층)

2

제한경쟁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 조

20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10:00

~

11:00

(60분)

구급

30

5

운 전

5

통 신

15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항공조종사)

1

필기시험 생략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항공소방 분야는 필기시험 생략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만 운전분야는 별도 실기시험을 실시함

○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 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에 의함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신체검사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이후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지정「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소방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지방소방위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체력검사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급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21세이상 30세이하

1980.1.1~1990.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조․구급․운전․통신

20세이상 30세이하

1980.1.1~1991.12.31

지방소방위

항공소방(항공조종사)

23세이상 45세이하

1965.1.1~1988.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 일반소방 및 구조․운전․통신․항공소방(항공조종사) 분야는 남성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소방(항공조종사) 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채용방법

계 급

(분 야)

제 한 내 용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득한자(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최종일)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통사항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방소방사

(구 조)

군특수부대〔국군정보사,육군특전사,특공(연)대,해군특수전여단(UDT),해군해난구조대(SSU),해병특수수색대,공군탐색구조전대,공군항공구조대, 공군공정통제사(CCT),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출신자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구 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자동차운전)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지방소방사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

설비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을 취득한 자

③「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위 ①항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하고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으로 무사고 경력자

1) 자격․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면허․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시 발급기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시험 응시자는 아래 신체조견표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위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에 의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수급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분야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1회 채용시험

2011.5.2~5.6

※접수취소기간

- 5.2~5.13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

6.15(수)

6.25(토)

7.15(금)

실기시험

7.15(금)

8.23(화)

~

8.24(수)

9.1(목)

면접시험

9.20(화)

9.27(화)

9.28(수)

10.5(수)

※ 제3차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홈페이지 (www.jeonnam.go.kr/시험정보) 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취소)시간 : 원서접수(취소)기간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불가합니다.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응시원서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2차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5) 응시표는 원서접수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2)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검사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화약취급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기술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 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 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시험 (서류전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3445)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