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 일 시행 소방 시설업자 협회 근거 마련 및 등록 장비 기준 폐지 최영 기자 소방 시설업의 등록 장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방 시설업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 시설업 관련법이 오는 24 일부터 시행에된다.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 시설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4 일 공포 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업 (감리업, 공사업)의 등록 요 건인 '장비'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 구입 사용을 할 수있게된다. 또 소방 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에 위탁하도록하고 소방 기술 자격 및 학력, 경력 인정 업무는 소방이 시설업자 협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