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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 일 시행

Dr.risk 2010. 10. 26. 08:55
소방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 일 시행
소방 시설업자 협회 근거 마련 및 등록 장비 기준 폐지
 
최영 기자
소방 시설업의 등록 장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방 시설업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 시설업 관련법이 오는 24 일부터 시행에된다.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 시설 공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4 일 공포 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업 (감리업, 공사업)의 등록 요 건인 '장비'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 구입 사용을 할 수있게된다.
 
또 소방 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에 위탁하도록하고 소방 기술 자격 및 학력, 경력 인정 업무는 소방이 시설업자 협회 또는 소방 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게된다.

소방은 시설 공사 중 단독 경 보형 감지기 설치의 경우는 소방 기술자 배치없이 설치할 수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소방 시설업의 등록 사항 중 명칭이나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 등의 변경을 할 때 납부 (전문 소방 시설업 2 만원, 일반 소방 시설업 1 만원)하던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방 방재청 관계자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소방 시설업 등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라며 "어려운 용어의 경우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