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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소방공사까지 확대

Dr.risk 2010. 10. 28. 23:40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소방공사까지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최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 장비대여 업체까지 확대되고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가 소방공사업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는 계약대상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기존 건설공사에만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이 제도의 틀에 들어가게 됐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정도 낮추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1.8배 적용하던 것을 1.5배로, 기타 공상 업종은 1배에서 0.8배로 완화된다.

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 상위 40%수준으로 완화하고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계약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 재무평가방식의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과거 1~2년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경영상태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신용평가 70%)을 도입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 전기, 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밖에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조정, 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말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고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한다.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국가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개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