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소방 시설 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

Dr.risk 2010. 10. 22. 19:49

2010 년 10 월 18 일 12시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프린트 메일 보내기 기사 스크랩
소방 시설 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
10 월 22 일 (금) 재난 관리 종합 상황 (06시 현재) [10-22 9시 32분]
금년 화재 발생 건수, 과거 3 년 평균 대비 17.1 % 감소 [10-22 8시 41분]
소방 방재청, G20 대비 재난 고위험 시설 안전 점검 강화 [10-22 8시 40분]
더보기»
(서울 = 뉴스 와이어) 2010 년 10 월 18 일 - 소방 방재청 (청장 박연수)은 소방 시설업자의 권익 보호와 소방 기술의 개발 등 소방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 시설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 시설 공 사업법'이 개정 (법률제 10285 호, 2010년 7월 23일.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소방 시설업자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소방 시설 공 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발표 하였다.

※ 개정 공포일 : '10. 10. 24 일 / 시행일 : '10. 10. 24 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 시설업 등록 기준 요건 완화

소방 시설업 중 소방 공사 감리업, 소방 시설 공사업의 등록 요 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 구입 사용 토록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였다.

공사 현장의 소방 기술자 배치 기준 완화

건축물의 소방 시설 공사시 '단독 경보 형 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 기술자 배치없이 설치 · 가능 토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다.

소방 시설업의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시 수수료 면제

소방 시설업의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 (명칭 · 상호 또는 영업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하여야하며,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 소방 시설업의 경우 2 만원, 일반 소방 시설업은 1 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케하여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하였다.

'소방 시설업자 협회'특수 법인 설립 구체화

소방 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 기술 자격 · 학력 · 경력 인정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 협회 또는 소방 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할 수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케 하였다.

그 밖에 법령 운 영상 미비점을 보완 · 정비 하였다.
출처 :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 : http://www.ne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