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10 월 18 일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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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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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포일 : '10. 10. 24 일 / 시행일 : '10. 10. 24 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 시설업 등록 기준 요건 완화 소방 시설업 중 소방 공사 감리업, 소방 시설 공사업의 등록 요 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 구입 사용 토록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였다. 공사 현장의 소방 기술자 배치 기준 완화 건축물의 소방 시설 공사시 '단독 경보 형 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 기술자 배치없이 설치 · 가능 토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다. 소방 시설업의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시 수수료 면제 소방 시설업의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 (명칭 · 상호 또는 영업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하여야하며,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 소방 시설업의 경우 2 만원, 일반 소방 시설업은 1 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케하여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하였다. '소방 시설업자 협회'특수 법인 설립 구체화 소방 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 기술 자격 · 학력 · 경력 인정 업무를 소방 시설업자 협회 또는 소방 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할 수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케 하였다. 그 밖에 법령 운 영상 미비점을 보완 · 정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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