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위주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Ⅱ> | ||||||||||||||||||||
인명 안전 중심의 방호 피난로 설계 확보부터 | ||||||||||||||||||||
√ 초고층 특별법 누더기 법으로 전락 하나 √ 초고층 건축물 화재 어디로 피난해야 안전 할까? √ 원칙이 살아있는 소방 시스템 구현되어야
들어가는 말 초고층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일까? 지난 1 일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드 스위트 주상 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된 이튿날 발생되면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서 피난 안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있다. 소방 방재청은 고층 건축물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개정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 일부터 중앙 민관합동 점검단을 꾸려 29 일까지 19 일간 서울,은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6 개 시도 30 개소를 점검하고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관련 사항 중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되는 전반 사항과 소방 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유지 관리 여부, 각 건축물의 화재 등의 사고시 소방 활동상의 장애 요인,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의식 및 안전 관리 실태 를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내달 중으로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 9 월 25 일자 (540 호) 성능 위주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연구 형 수신기와 아나로그 감지기 중심으로'를 시작한데 이어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안전 우선 의 피난로 확보 '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로 확보에있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과 대안들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인명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입안 자나 설계자들이 간과하고있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제기했다 (편집자 주). 기형적인 초고층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초고층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를 통과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로 위안을 삼아야할지 모를 일이다. 초고층 특별법은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충되지 않고 부처 간의 대립 구조를 갖지 않는 범위 개별 틈새 등 안전 사각 지대에 놓인 부분들만 도출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설명으로 재난 관리 기법을 중심으로 매뉴얼적인 관리 측면이 강한은 반면 소방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초고층은 특별법에 따른 사전 재난 영향 성 평가를 통해 건축 허가가 이뤄질 수있어 일말의 개선 여지는 보이나 시대상에 뒤쳐진 소방 시설 설치 유지법에 따른 법적 용은 사실상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008 년 11 월 정부 중앙 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호서 대학교 권영진 교수는 방재 설비 시스템의 상향을 고 "으로 가게되면 대공간는 특수한 공간 등 많은 것이 창출하게는되는데 현재의 방재 설비 시스템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초고층" 화를 강조했다. 경원 대학교 손봉세 교수도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시 방재 ㆍ 피난 계획'제하의 논문을 통해 "건축법이나 소방법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위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보기 어려우며 설계자들도 법규의 최저 수준에만 맞추어 설계하고있는 경향이 강하다 "고 말한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설계자와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규정에만 충실할 경우 화재시 안전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697 명 가운데 긍정적으로 피력한 의견이 30.1 %,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51.3 %로 조사돼 법 규정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고려 대학교 강경인 교수는 지난 2008 년 8 월 대규모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 시스템 개선을위한 제 2 차 발제 회의에서 "방재 분야는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에서 0.1 %의 국민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해야한다 "고 강조했었다. 상향된은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 기준조차없는 초고층 특별법은 원천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법이란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법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 냐에 따라 효용 성이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고층 특별법은 화재 예방과 대응 및 진압, 구조 등을 중심으로하는 소방 시설 설치와 유지와 관련된 내용보다 재난 관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있어 소방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들을 이어 붙여 누더기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고층에 대한 정의도 50 층 또는 200m 이상을 기준으로하고있어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15 층부터 50 층 이하인 49 층은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간과되고있는 실정이다. 소방 방재청이 올해 행정 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 제출한 국내 고층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0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지상 11 층부터 49 층까지의 건축물은 8 만 3686 개소로 집계됐다. 이중 11 층부터 30 층까지 건축물이 8 만 3005 개소로 나타났으며 50 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39 개소로 준공이됐거나 공사중 또는 허가, 설계 ㆍ 계획을 포함하면 향후 125 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초고층에있어 피난 안전 대책은? 대답 인명 안전 중심의 피난 설계 최근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드 주상 복합 건물 화재로 피난안전구역인 대피 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재실 자의 밀도에 따른 용적률 확보와 피난 안전 구역의 수용 인원 산정, 수용 공간의 안전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있다. 하지만 피난 대피층 설계 기준을 일반 정상인 범주에서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 취약자인 노약 자나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있는 부분이 크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황은경 박사는 '이동 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피난 규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노약자와 장애자 등은 근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위급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이동 약자이기 때문에 건물내 화재 발생시 가장 피해를 볼 수있는 재해 약자 "로 규정하고있다. 또한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건강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동 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는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재실 자의이 이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피난로를 확보하여야한다"강조한다을 고.
이 공동 주택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주거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피 공간을 없애는 대신 하향식 피난 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하향식 피난 구는 접이식 사다리 형태로 일반인은 사용 가능해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아세아 방재가 일반인부터 노약자,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있는 무동력 피난식 승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재해 취약자인 노약 자나 장애인이 피난할 수있는 수단으로 엘리베이터와 수직 계단 밖에 없어 유사시 피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 능해 내화 성능 구조를 갖춘 피난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피난 안전 설계 중 피난층 및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재해 약자 방재 대책으로 고령자를위한 엘리베이터의 활용 및 피난로의 위치, 피난로의 방화 구획, 피난층의 계획 등을 마련해 놓고있다. 고층은 건축물에서의 고령자의 피난은 피난 개시 시간 및 피난 속도 등의 일반 성인과 같은 피난 자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수치가 적용된다. 전체 피난 시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서 피난로의 위치 등과 더불어 피난층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피난 계획을 작성해 소방 활동과 연계하는 피난 계획이 이루어지고있다. 실예로 지난 96 년 10 월 28 일 히로시마 모토 마찌 20 층 공동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 피난자 47%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난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 공동 주택은 거주자가 이상이 60 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고층의 건물에서 걸어서 피난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 꼽히고있다 57%을의. 특히 미국 WTC 1 차 폭탄 테러 화재시 95 층에서 연기가 차있는 계단을 한 시간에 내려올 수있는 사람은 아주 양호한 경우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70 층에서 9 시간 이상 걸려 피난했다는보고가있다. 건물의 이용자 특성, 엘리베이터 이용의 문제점 등을 적극 고려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피난 경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B에 새로운 대안 피난용 승강기 지상층은과 연결되는 피난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의 정석은 없다. 서울 특별시는이 지난해 8 월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면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건축법 제 64 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계획과는 별도로 재난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있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피난용 승강기 에 비상 전원, 방수 성능, 내화 성능 확보, CCTV를 설치 정보, 양방향 통신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했다.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시 카 내부에 소방대원이나 관리 요원이 탑승하여 초고층 빌딩의 대피 층 (피난 층)과 피난 층 (주로 1 층) 사이를 왕복하며 대피 층의 피난민을 구출하는 시스템이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전문 메이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경련 회관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삼성 물산이 버즈 두바이에 적용했으며 최근 건설중인 잠실 제 2 롯데 월드 역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로했다. 피난용은 승강기를 도입하는 것이 피난을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절대적 수단은 결코 아니다. 엘리베이터 수직 상하의 피스톤 동작이 연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판단해야하며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피난용 승강기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C. 원칙이 살아있는 소방 시스템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 시설의 성능 보장과 유지 관 리만 철저히된다고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소방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경제 우선주의로 인명 안전보다 최소의 기준을 선택해 적용시키고 안전 시설 관리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홀하다 보니 시설물 에이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경원대 손봉세 교수가 앞서 제시한 통계에서도 방증하고있다. 또 법 규정 이외의 설계 장애 요인으로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상의 화재 안전에 대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건축 설계자와 소방 설계자 모두가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화재 안전 설계 방법론의 부재, 디자인의 방해, 건축주 ㆍ 설계자의 의식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건축주의 안전 의식 문제와 체계적인 설계 방법론의 부재가 가장 큰 방해가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건축물의 설계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일괄 수주되고 화재 안전 설계는 건축 설계자와 방재 전문가 간의 사전 협의없이 건축 설계가 결정된 이후에 꿰어 맞추기 식의 화재 ㆍ 피난 안전 설계가 행해지고있다는 것이다 (본지 2010 년 9 월 10 일자 참조). 또한 화재 ㆍ 피난 안전 설계의 요소 요소가 제각각 단일 설비 위주로 설계 ㆍ 시공되고있어 화재 등 일단 유사시 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 시스템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방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는 것이 실상이다. 특히이 화재 안전의 기본조차 관리되지 않고있는 시점에서 초고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고해서 일순간에 바꿔지 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소방 시설 대상물들의 방화문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실 관리로 누수되는 곳부터 차단해야한다. 디 특별 피난 계단의 피난 안전 성능 확보 피난 통로인 계단 부속실을 연결해주는 방화문 가운데 말발굽을하거나 도어 클로저의 폐쇄 력이 부족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아예 도어 클로저가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아 소방 방재청은 비상문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각 시도 지자체가 시행하도록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비하며 방치되고있는 수준이다. 방화문은 실내 또는 복도에서 계단 부속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이자 건물 내로 확산되는 화재 연기가 계단 전 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한다면 계단 전 실과 제연 댐퍼의 사용 목적이 유명무실 해지고 만다.
화재시 연기가 피난 통 로인 계단 전 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연 풍속을 가압하도록하고 있지만 차압 댐퍼가 설치된 층간마다 40 ~ 50Pa의가 일정 차압이 동일하지 않아 송풍 시설이 가까운 층은 차압이 높고 거리가 먼 층은 반대로 도달하는 차압 손실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이 방화문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없고 차압도 제대로 조절이 안되니 전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탭 (테스트 조정과 균형) 급기 가압 설비가 층수의 고저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방출하는 풍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기술이 도입되어 적용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E를 최후의 보루 피난 대 피층 초고층 건축물은 특유의 수직 구조로 인해 피난의 난이성 외에 피난 안전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연돌 효과의 잠재적 위험성, 상층 연소 확대의 용이성, 소방의 난이성 등을들 수있다. 미국은 WTC의 건물은 방재 계획에 관한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간주되었을만큼 첨단과 완벽성을 자랑했다. 두 방향의 피난로의 확보, 피난 수단의 종류와 배치, 보행 거리, 탈출구, 비상등 등에 관한 피난로 설계 기준, 비상 발전 능력 확보, 비상 운영 통합 센터의 운영 시스템과 설비, 비상 정보 전달 시스템의 이중화, 비상 급수 시스템은,이 엘리베이터 운영 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했고 오히려 기준 이상의 방재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급 시스템 단절 상태에서 비상 발전기가 20 분만에 과열되어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난, 구조 등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특성상 대규모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계단을 이용한 피난의 한계, 정보 두절, 화염과 연기로 인한 패닉 현상 초래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손실은 엄청나다. 통계에 따르면 48 조 1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른다을 약.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으로 피난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은 중간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인 피난 대피 층을 두도록 강제화하고있다. 대피 공간의 일차적 기능은 화재 발생시 대피 동선의 휴식 공간으로 화재 진압을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되거나 대피를 보조하기위한 구조 인력 지휘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재해 약자 구조 대기용 거처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체 방재 설비로 화재 확산을 제어할 수있는 기능을 갖춰야한다. 중간가의 대피 공간은 상하 층으로부터 화재 확산을 중간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에서는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대피 공간은 심리적 기능으로 대피 경로의 거리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휴식을 통한 피난 자의 판단력을 회복시켜주고 대피 공간에서 구조 인력과 의사 소통을 통해 피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상시 비워둔 공간이기되기 때문에 임대 공간 비의 저하로 이어지고 대피 공간의 실효성있는 유지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며 재해시 피난 행태상의 대피 공간 내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있는 소지도있다. 피난 대피 층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대규모 개방 공간도 조건에 따라 피난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상층을 가장 안전한 피난층으로 인정하지만 NFPA 규정 등에서는 건물내 대피 장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 하고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정이 남다르다. 그들은은 고층 민용 건축 설계 방화 규범에 따라 250m는가 넘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화 규정을 별도로두고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높이 10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5 층마다 방재 설비를 갖춘 대피 장소를 설치해야하며 면적은 대피 예상 인원 5 명당 1 ㎡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상하부 피난 계단을 분리하도록되어 있으며 응급 방송, 직통 전화 , 응급 전원 등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50 층 이상의 건축 물인 경우 30 층 이내에 대피 층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지만은 수용 인원의 산정에 따른 용적률 확보에 대한 시설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공간 의이 효용성을 전제하는 건축과 화재 안전을 우선하는 소방법으로 부처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F. 자치 소방대의 활성화 초고층은 건축물 화재 발생에있어 인명 안전을 우선으로 할 수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선경 험이다. 불에 데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불의 위험성을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마련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에 상주하고있는 입주 자나 방문자들을 모아 놓고 매번 집체교육과 훈련을 반복시킬 수있는 일은 아니다. 안전은 의식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일본에서조차도 안전 교육만으로 재난 예방이 어렵고 시스템 하드웨어로 안전 관리를 구축해야한다는 실험 결과도보고되고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있어 화재가 발생되면 확산되는 단계 이전이 화재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초동 대응이 요구되며 일반 건축물에 비해 위험의 하중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해 현장에 도착 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모되고 현장에 도착 했어도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동 대응이 늦어져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커지게된다. 특히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 인력만으로 성공적인 화재 진압과 원활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 되어야만한다. 일백층이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하나의 빌딩이 아니라 작은 수직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백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는 초기 대응과 화재 출동에 따른 화재 진압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119 안전 센터가 입주해 있거나 전문화된 자체 소방대를 조직해 화재 진압과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전개할 수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한다. 아울러 고층 건축물에서도 현재의 화재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 조 정해 특수 방화 관리사와 보조 인력 배치를 의무 화하거나, 방화 관리자를 일정 수준 이상은으로 고급 화시켜 전문 인력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있다. 안전의 경제적 효과부터 따져 봐야 재난 발생은 늘 진행형이라는 것을 전제로한다. 우리네는 정서상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남의 일이되어 버리기 마련이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회자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대한민국 안전 지수와 직결되어 인명 안전 우선주의보다 경제 우선주의가 더욱 설득력있게 들리고 외국 것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양잿물도 단숨에들이 키려는 습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단순히 주택만 전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담겨진 개인의 추억과 시간들을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것인데도 산술적인 피해액 추정에만 관심이 쏠린다. 모범이되는 우수 건축 모델을 선정해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소방 시설들을 갖추지 않아 발생되는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있는 논리가 개발부터 선행되어야한다. 아울러 최적의 소방 시설들을 충족 시켰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는 재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있는가에 무게가 실려야한다. 그런는 점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호 설계 역시 다양한 최악의 상황들을 고려해 강화된 기준들이 제시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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