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층 이상 건물엔 화재 피난처가 없다
매일경제 | 입력 2010.10.03 17:43
고층 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대표적 초고층 주상복합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문 모씨는 "이번 화재를 보며 스스로 비상구를 점검하고 거실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매뉴얼을 만들어 붙여놨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관계당국과 국회 등도 이런 실정에 맞춰 50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한 '초고층 건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30층마다 대피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건물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관련 규정이 50층 이상의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에만 해당되고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30~49층 고층 건물, 법안 적용 이전 이미 지어진 초고층 건물 등은 사각지대라는 점.
소방방재청도 '연면적 33㎡ 이상에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지상 11층 이상 건물 특정목적대상 건물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해 △건물별 상세한 화재 대응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ㆍ대피훈련 의무화 △피난용 외벽 엘리베이터 및 피난층 설치 의무화 △불연성 내ㆍ외장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스프링클러, 화재자동경보 등 자체ㆍ자동 소방시스템 확충 △엄격한 방화ㆍ재난 안전시설 점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인태 화재보험협회 화재조사센터장은 "현재 피난층은 50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하고 있는데 30~50층의 건물에도 피난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낮시간대 사무용 건물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피난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외벽에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난 엘리베이터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콘크리트와 방화문으로 둘러싸인 엘리베이터, 자체 발전으로 전기 공급도 되고 전선도 불에 잘 녹지 않도록 설계된다
진승효 대림대 건축설비소방과 교수는 "현행법상 외장재를 불연성으로 쓰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며 "해운대 화재처럼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될 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입주 시 안전교육과 화재대피훈련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김 교수는 "민방위훈련에 화재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고층 건물 입주민과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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