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피난설비

[10국정감사] 소방방재청 - 우리나라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하나도 없어!

Dr.risk 2010. 10. 11. 21:37

우리나라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하나도 없어!

- 25층 이상 건물, 고가사다리차 닿지도 않아!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에서 38층짜리 건물의 옥상까지 불이 번지자, 헬기나 사다리차 등 방재청이 보유한 화재 진압장비는 전혀 맥을 못 추었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미 준공된 39개소를 포함해 1백25개소에 달하는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계획중이라는 것임.

□ 총125개소(준공 39, 공사중 51, 허가 21, 설계․계획 14)

기준일 : ‘10. 8.13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소  계

125

19

39

7

18

14

2

17

1

5

3

준  공

39

13

16

6

4

-

-

-

-

-

-

공사중

51

4

11

1

13

8

1

12

1

-

-

허  가

21

-

7

-

-

6

1

-

-

5

2

설계․계획

14

2

5

-

1

-

-

5

-

-

1

  ※ 층수별   - 50~59층 (88개소), 60~69층 (27개소), 70~79층 (4개소),

              - 80~89층 (1개소), 100층 이상 (5개소)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 중 가장 높은 장비가 52m로 약 17층 높이에 해당하는데, 호스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높이를 최대 약 20m 정도로 가정할 때, 최대한 23층내지 24층 높이의 화재에만 대응할 수 있음.


결국, 25층 이상 높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무용지물임.


더욱이, 인천은 53m 고가사다리차는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채, 45m 사다리차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인천에만 25층 이상되는 아파트가 1백64개 동에 달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이미 112m(42층) 사다리차가 개발되었고, 104m(35층) 사다리차도 실전배치되었음.


이번 화재는 당초 4층에서 발화했었는데, 미처 밖으로 빠져나온 주민들이 미처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자 옥상으로 대피했으며, 이는 건물내에 피난안전구역이 없었기 때문임.


만약, 안전구역만 있었다면 굳이 옥상까지 대피할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임.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저층부분은 여러 복합시설이 존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의 발생 빈도가 1~4층 등 저층부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층부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고층건축물 중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초고층건물은 물론, 건축물 중 피난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4개층에 걸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고, ‘타이베이 101’은 8층마다 설치했음.


지난 9월 30일, 행안위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게류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동 법률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이고, 현재 사용 중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6개월의 시간을 더 부여했다는 것임.


결국, 법이 공표되어도 지금 사용되는 초고층건축물들은 1년6개월동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중요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설치 지침마련과 조속한 설치가 중요할 것임.


또한, 초고층건축물 이외에 소방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건축물 등 현재 이용중인 고층빌딩에 대해서도 위험성 및 필요성을 검토한 이후,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