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15~49층 방재 규정 강화해야” | ||||
고층건물 화재 대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은 28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에는 최대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경우 사다리차와 살수차가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45m정도여서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시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헬기는 물이 수직으로 떨어져 화재를 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심 의원은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물이 닿을 수 없고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할 의무가 없어 16층에서 49층은 방재규정 상 허술한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15~49층(높이 46~199m)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유도하거나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가 닿을 수 없는 고층건축물을 별도로 분류해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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