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854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더 큰 피해 막는다소방청,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서울소방본부 지정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더 큰 피해 막는다소방청,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서울소방본부 지정 ✅ 소방청, 경기도소방학교 이어 서울소방본부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 서울소방재난본부, 2023년 법과학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2019년 이후 제조물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780건, 리콜유도 5건 등 실적내​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화재감정기관이란?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합니다.​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

화재감식평가 2024.11.07

다중이용시설의 방재 취약성과 안전대책이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의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전에 겪었던 다중이용 건물의 화재들을 교훈 삼아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시민의 안전의식도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따금 다중이용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재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

risk 2024.11.04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기술인력 연명..

위험물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