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기온 저하로 건조한 환경, 전기사용 증가, 난방기기의 사용 증가, 환기 부족,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초고층건물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작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방재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화재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의 방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두바이의 경우 연면적 1만8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서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RMS)의 모니터 대상이 되며, 화재 시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돼 소방서에서도 GPS를 통해 화재 발생 건물의 위치를 파악, 신속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세계 최고 높이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높이 828m)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총 160층의 부르즈 칼리파는 42층, 75층, 111층, 138층 등 모두 4개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두고 있다. 모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구역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나도 문을 닫고 2시간 동안 피신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방헬기에 의한 화재진압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다. 초고층 건물 최상부에서는 바람이 강해 헬기의 이·착륙이 쉽지 않아 비상 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고층빌딩의 화재를 막으려고 하는 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피훈련을 자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본사와 금융·언론사 등이 즐비한 도쿄 중심가 신바시에 있는 35층 규모의 S 빌딩에서는 방재센터 주도로 화재·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사이렌을 울려가며 수시로 훈련을 한다.
초고층 건물(아파트 포함)이 화재 시 피해를 줄이려면 설계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피난안전구역 설치: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비상용 승강기 설치: 고층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건축법 제64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이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용 드론(열화상 카메라 장착), 고층건물 전용 소방 로봇(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비상용 승강기(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등 즉시 출동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모든 초고층 건물은 스프링클러 방호가 의무화돼 있고 여기에 일정 수준으로 수동적 방호시설도 함께 제공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관리자와 입주자는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진화작업 및 구명 활동을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비상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비한다. 자율소방대 운영과 방화·방재점검 전문회사로부터 매년 1회 방화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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