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건축 소방의 이해- XXⅤ

Dr.risk 2024. 5. 2. 21:12

지하층의 구조와 선큰

지하층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지하층의 개념은 지상층처럼 햇빛을 위한 채광창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그 실의 환기 역시 기계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 아래에 위치한 층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뜻한다. 즉 지하에 있는 층의 층높이 2분의 1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앞쪽 면에서 보면 지표면의 1층이지만 뒤쪽 면에서 보면 건축물 바닥의 ½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 이 층은 앞면이 지표면에 접해있는 피난층이면서 지하층으로 본다.

 

법 연혁에 따른 지하층 설치 의무

과거 남북의 전쟁위기 상황은 지하층 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신설ㆍ운영되던 때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개정된 ‘건축법’(1970. 03. 02.)에는 일정한 기준의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땐 일정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설치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만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개정(1999. 05. 09.)이 됐다. 즉 지하층 설치 여부에 대해선 의무가 아니고 건축주의 자율에 의해 설치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 지하층 설치에 대한 건축법 변천 과정
1. [제정 시행: 법률 제984호, 1962. 01. 20.]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없음.
2. 건축법 제22조의3(지하층의 설치)
[일부개정 1970. 01. 01, 시행 1970. 03. 02.] 
※ 지하층 설치의 의무화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44조(지하층) 
[전문개정 1999. 02. 08, 시행 1999. 05. 09.] 
※ 지하층 설치의 자율화
-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의 소방법령에도 대피 시설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시대적 변천 과정에서 생겨난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잠깐!
◈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 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법 연혁에 따른 지하층 해당 여부 기준

현재 지하층의 정의는 그 층의 평균 높이 ½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걸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1972년까지는 ⅓ 이상이 지표의 아래에, 1973년부터 1999년까지는 ⅔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에 해당됐다. 

 

그런데도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1984년부터 ½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로 법령이 변경됐다. 이는 당시 주거용 주택 대다수가 위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고자 주택만 별도로 지하층의 높이 규정을 완화했던 거다. 

 

1999. 05. 09.부터는 현재의 규정처럼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 지하층 부분의 ½ 이상만 지표의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됐다. 

 

◈ 지하층 해당 여부의 건축법 변천 과정
1.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정 시행: 법률 제984호, 1962. 01. 20.]  
5. 지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 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
2.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1973. 07. 01.]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
3.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시행 1984. 12. 31.]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4.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전부 개정 1991. 05. 31, 시행 1992. 06. 01.]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1999. 02. 08, 시행 1999. 05. 09.]
-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 설치기준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포함되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면적에서 제외된다.

 

 

지하층 구조ㆍ설비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에는 거실의 용도와 바닥면적, 방화구획 등에 따라 설치구조나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류 설치기준
비상탈출구 환기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된 경우 제외)
직통계단 2개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환기설비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
급수전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그러므로 지하층에 설치하는 시설과 직통계단 등의 종류별 설치방법ㆍ기준에 관한 법령에서의 취지와 다른 유사 시설과의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의 설치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은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지하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설은 지하에서 지상층의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설비이므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하층 일부분이 지표면에 면하는 피난층에 해당될 때도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상탈출구의 설치 취지는 지표면 아래의 지하에서 외부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비록 지하층이더라도 그 층이 지상에 직접 면하는 피난층이라면 설치의 실이익이 없다.

 

※ 피난층의 비상탈출구 설치 여부(건축정책과, 2019. 05. 24.)
질의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ㆍ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도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는 지하의 주자창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지하 주차장 비상탈출구 설치 여부(건축정책과, 2019. 05. 24.)
질의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바,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탈출구의 설치대상은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에서 언급했지만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주차장 전용의 층이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