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건축 소방의 이해- XXIV

Dr.risk 2024. 4. 1. 20:31

옥상광장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옥상 출입문 개폐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이나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전자출입 시스템과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있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의 범위가 순수한 주택의 각 동에 관한 규정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안의 상가 등 부대시설의 모든 동을 포함하는 규정인지 해당 적용 범위에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동 5개와 상가동 1개, 주민 생활 시설동 1개가 있다고 하면 총 7개 동의 옥상 출입문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고층아파트 재실자들이 수직 피난계획에서 옥상으로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경로에 장애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동의 옥상 출입문에만 설치하는 게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듯이 건축물 용도의 구분 없이 슬라브 평지붕이 있는 모든 동에 설치하도록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규정에서 열거하는 문구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소방법령에서의 옥상 출입문 유지ㆍ관리

소방법령에서는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관해 폐쇄ㆍ차단ㆍ장애물 방치 등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법령의 규정에 적용받는 건축물 옥상으로 통하는 최상층 출입문 폐쇄에 있어 모든 폐쇄행위가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층수와 면적, 용도에 상관없이 옥상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옥상 출입문의 재질 검토

옥상 출입문이 반드시 방화문의 재질로 설치돼야 하는지 구분해서 검토하려면 우선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의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하라는 개념이지 외부와의 구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즉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바로 나가는 출입문은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단실 아파트의 1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대부분 강화유리문 재질로 설치된 걸 볼 수 있다. 이는 방화구획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출입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로 생각해본다면 건축물의 외부인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 역시 방화구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옥상 출입문을 반드시 방화성능이 있는 문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옥상의 출입문은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이 아니기에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가압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한다면 일반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틈새를 통한 외부로의 공기 누설량 등이 많아져 그만큼 제연설비의 풍량이 커질 수도 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의 방화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피난계단 구조에서 건축물 내부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피난계단 구조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단은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는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에 대해서만 방화문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다. 따라서 계단실 최상부에서 외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이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법령에서 규정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옥상으로 통하도록’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입문의 재질을 방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반드시 설치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즉 최상층 옥상 출입문을 알루미늄 재질의 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 설치하는 걸 포함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기준에서 외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상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사항에서 건축물 내부로부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성능이 있는 출입문(방화문)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긴급 상황 발생 시 ‘파괴’라는 최후의 방법을 고려하면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된 옥상 출입문 설치가 옥상 출입문 폐쇄의 피난 장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건축물에서 옥상 출입문이 알루미늄으로 설치된 걸 간혹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당연히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로 인식해 대부분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옥상 출입문의 개방 의무

앞에서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재질의 성능에 대해 알아봤다. 이는 ‘화염을 방지하는 시설(방화시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이 옥상 출입문의 개방 여부에 대한 부분에선 피난시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출입문의 폐쇄 여부가 피난 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검토돼야 관계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옥상광장 설치 대상의 출입문 개방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옥상광장의 의무설치 대상인 옥상 출입문은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드시 개방되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 출입문을 폐쇄했다면 옥상광장은 피난을 위한 시설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만큼 재실자의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출입문의 폐쇄 여부에 대한 문제지 출입문 재질의 성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의 출입문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에서 이 출입문은 피난시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옥상광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피난시설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옥상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 설치된다면 용도와 면적에 따라 그 옥상 출입문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 역시 법적으로 관리의무가 있는 피난시설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출입문 자체만 봤을 땐 법적으로 관리의무가 있는 피난시설이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 슬라브 평지붕의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그 출입문은 소방법령에서의 관리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피난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아진다. 

 

그러므로 옥상광장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옥상 출입문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채로 방치됐을 때 관리 부실에 따른 소방법령 상의 과태료 부과 등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재실자들의 피난 동선에 잠금상태 등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 대피 장소인 옥상이 피난자들 입장에선 법적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의 실익이 없을 거다. 

 

이런 출입문에 화재 시 개방되는 장치가 설치됐다면 이는 피난을 위한 시설로써 법령의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는 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에 따라 설치되면 이 장치의 작동 불가능 상태 등 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방법령에서는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시설들에 폐쇄ㆍ차단ㆍ장애물 방치 등의 행위를 했을 때만 불이익처분과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택법’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그 옥상 출입문은 용도와 설치 취지에서 본다면 피난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시설이 아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므로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는 행위에는 그 시설을 규정하는 법률 근거가 달라 위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 옥상 출입문의 개방 의무

일반인들이 평상시 옥상 출입문의 개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명확한 해답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옥상 출입문에 대해 건축물 관계자 대부분이 불만을 품는 것 중 하나가 “경찰에서는 방범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라 하고 소방에서는 피난을 위해 개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결론은 경찰 관련 법령에는 옥상 출입문의 폐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떤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인식하는 건지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고 옥외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하는 등 방범에 대한 사항들이 반영ㆍ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설계 가이드라인에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화재 시 자동 풀림 잠금장치를 설치’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의미가 평소에는 폐쇄상태로 관리하다가 화재 시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볼 건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설계 가이드라인 규정의 취지는 범죄예방을 위함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하는 거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이는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한 것이지 경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둘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다. 이 고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규정을 검토해 보면 범죄예방 공통기준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서는 출입구의 접근통제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옥상 출입구의 폐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옥상 출입구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끔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도 옥상 출입구 폐쇄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방범을 위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라는 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즉 법령에서 옥상 출입문 폐쇄 의무를 찾아볼 수 없다. 

 

소방법령에서도 옥상 출입문의 개방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옥상광장의 설치 대상이 아니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옥상광장 설치 대상의 옥상 출입문과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의 옥상 출입문 대상이 아닌 경우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대상을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해도 된다고 답변하진 않는다.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피난의 장애를 해도 된다는 공적인 답변을 하는 건 재실자들의 안전 확보를 법령으로만 맞추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방관서에서는 법적인 개방 의무가 없으나 긴급 시 대피를 위해 개방하면서 관리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