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소방청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담당 강사 기준 확대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의 명확한 구분 ▲실무교육 수료결과 통보일 현실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건축, 전기, 가스 등 시설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방관서장의 관계기관 통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강습교육의 과목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작동·종합점검)로 수정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구분하고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