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의 구조와 선큰지하층의 정의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지하층의 개념은 지상층처럼 햇빛을 위한 채광창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그 실의 환기 역시 기계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 아래에 위치한 층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뜻한다. 즉 지하에 있는 층의 층높이 2분의 1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앞쪽 면에서 보면 지표면의 1층이지만 뒤쪽 면에서 보면 건축물 바닥의 ½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 이 층은 앞면이 지표면에 접해있는 피난층이면서 지하층으로 본다. 법 연혁에 따른 지하층 설치 의무과거 남북의 전쟁위기 상황은 지하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