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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2.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됨.​- (주요 제도개선 사항)①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② 행정안전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가능하게 됨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

재난 및 재해 2025.01.08

행안부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 검정바로가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0 다른 공유 찾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월3일 밝혔다.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또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 그..

재난 및 재해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