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소방청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담당 강사 기준 확대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의 명확한 구분 ▲실무교육 수료결과 통보일 현실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건축, 전기, 가스 등 시설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방관서장의 관계기관 통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강습교육의 과목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작동·종합점검)로 수정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구분하고 교육비 명문화 등이다.
개정 규칙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월 실무교육이 끝난 날로부터 15일까지 소방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는 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4시간 이내,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16시간 이내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실무교육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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