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Ⅲ> | ||||||||||||||||||
건축ㆍ소방법 강화된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 수립해야 | ||||||||||||||||||
초고층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진보된 기술력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하며 국가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미국 월드트레이드센터의 방재계획은 초고층 건축물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벽함을 자랑했다. 두 방향의 피난로의 확보, 피난수단의 종류와 배치, 보행거리, 탈출구, 비상등 등에 관한 피난로 설계기준, 비상발전능력 확보, 비상운영통합센터의 운영시스템과 설비, 비상정보전달시스템의 이중화, 비상급수 시스템, 엘리베이터 운영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했으며 오히려 기준 이상의 방재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시스템 단절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20분 만에 과열되어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난, 구조 등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액은 무려 약 48조 일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요구하는 기준이상으로 설계되고 제대로 된 방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구 밀집화와 도시공간의 효율성 극대화로 인한 대도시 건축물의 수직화 현상과 대형화된 지하공간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비쳐진다. 이번 호에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취약점을 전문가적인 시각을 빌려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건축분야 A. 방화구획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옆 사무실이나 위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구획을 정하는데 이를 방화구획이라고 한다. 방화구획은 국토해양부 법령으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1000㎡ 이하의 건축물은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화구획 성능시간을 대개 한 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 적용도 명확하지 않고 방화구획내 가연물이 모두 연소되는 경우에도 화재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함께 콘크리트 벽체 외의 방화구획 재료 및 접합재를 보면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고 화재시 열(차열성), 연기(차연성), 불꽃(차염성)을 막아야 하는데, 연기와 불꽃만 막으면 되는 것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다. 또 갑종방화문 대신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차열성이 없기 때문에 가연물이 없는 복도 통로에만 적용해야 하나 가연물이 있는 거실부분에 설치됨에 따라 화재시 방화구획 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도와 통로부분에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2단으로 동작해 연기확산을 막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아트리움,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층간 방화구획용으로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역시 연기 및 열감지기에 의하여 2단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화재시 건물내 모든 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동방화셔터 주변과 상부 천정 안에 대해서도 동일 구획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나 천정으로 가려지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공상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관통부의 경우 틈이 생긴 곳에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PVC 배관의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분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급수관, 배전관, 가스배관 등에 대한 방화구획 관통부분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내화충전성능에 대한 내구연한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화재가 방화구획 외의 장소로 확대되지 않도록 가연물이 있는 거실부분과 상부 천정속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의한 차열성능이 요구된다. 또한 피난안전을 위해 자동방화셔터가 복도와 통로부분에 설치되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트리움,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층간 방화구획용으로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를 1단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부산 우신 골드 스위트 화재는 외벽과 접하는 바닥 및 창을 통한 방화구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접건물과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건물과 10m이내인 부분)에 대한 개구부 제한 규정과 외부 마감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외벽과 외부 마감재 사이에 가연성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어 연소확대와 유독가스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며 중정(중앙부분이 옥외와 개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중정부분을 통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지만 외부로 인정해 방화구획을 완화해주고 있다. 외벽과 접하는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외벽 창문을 통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스팬드럴(Spandrel)를 화재강도에 따라 0.9m부터 증가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접건물과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건물과 10m이내인 부분)에 대한 개구부 제한 규정을 마련해 갑종방화문과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Drencher)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환기구멍에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을 설치하고 외부 마감재와 단열재는 인접건물과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건물과 10m이내인 부분)에 대해 불연재료를 사용하며 중정부분을 내부로 보아 방화구획 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B.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는 피난안전에 있어 최후의 보루이지만 관련법령의 완화로 목적성과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복도부분에서 양방향 피난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경계벽에 피난구,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등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폐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대피공간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적법성은 있지만 적합성 없는 곳도 상당수이다. 우선 갑종방화문의 경우 연기와 불꽃을 막을 수 있어도 열을 막는 차열성이 없어 대피공간에서 1시간 동안 생존하기 어렵고 난간 설치 기준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으며 정전에 대비한 휴대용 손전등이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하는 경우 작동의 신뢰성이 낮다. 또 대피공간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창고로 활용해 화재시 대피공간에 연기, 열로 인한 피해와 대피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는 발코니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미작동시 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 화재시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쌍방향 피난개념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갑종방화문의 차열성능과 대피공간의 벽ㆍ천장 및 바닥 내부마감 재료를 불연재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창문 등의 하단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난간 창살이 있는 경우에는 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60분 이상 용량의 축전지 내장형 비상조명등을 설치해 대피공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화재 및 재난에 따른 피난과 대피전용실 개념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입주자가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층간방화구획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는 발코니라고 하더라도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계단
피난층 화재시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만으로는 피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방화구획 된 복도를 설치하거나,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직통계단의 출입구가 양방향 피난이 되지 않도록 배치되거나 각 직통계단 상호간을 복도로 연결하지 않아 1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양방향 피난이 되도록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층 장변의 4/5이상 이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직통계단 상호간을 복도로 연결되도록 하고, 구획되지 않은 거실 형태(백화점, 쇼핑몰 등)는 접근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피난계단도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수직안전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갓복도식 공동주택, 건축물이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지하 3층 이하인 층 중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수직안전 수준이 낮다. 따라서 건축물의 모든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수준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이 11층이상, 지하3층 이하인 경우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갓복도식 포함) 10층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지하3층 이하인 경우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법에 근거한 비상발전기에 의한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어 신뢰성이 낮다. 화재 또는 정전시 60분이상(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2시간이상) 용량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도 화재 또는 정전시 60분이상(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2시간이상) 용량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입구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잘못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지상층이 특별피난계단인 경우 지하층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피난계단인 경우 피난층에 계단과 옥내의 다른부분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특별피난계단 경우 피난층에 부속실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계단실의 창문이다. NFSC 501A 기준 제21조의 개념은 계단실의 창문이 닫혀져야 방연풍속 개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NFSC 501A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NFSC 501A 기준 제21조의 개념은 계단실의 창문이 닫혀져야 방연풍속 개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의 내용이 삭제되고 NFSC 501A 기준 제21조 내용에 부속실만 급기하는 경우에도 계단실 창문이 제연설비 동작시 폐쇄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 소방관 전용계단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소화 및 구조를 위한 소방관전용계단이 없어 비상용승강기 고장시 피난자의 동선과 겹치기 때문에 화재진압과 구조를 위해 초고층건축물에는 소방관 전용계단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기에 대한 갑종방화문 및 예비조명시설의 미설치와 바닥부분 마감재료의 불연성이 떨어지고 계단으로 향하는 곳에 승강장과 비상용 승강장을 경유하도록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피난의 장애요소로 작용해 피난로 확보를 위한 안전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해 승강장에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어도 화재 또는 정전시 60분이상(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2시간이상) 용량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기 내에도 고장시, 화재 또는 정전시 60분이상(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2시간이상) 용량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상용 승강기의 피난활용 측면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수량이 피난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관 또는 방화관리자에 안내에 의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승강로에 물이 유입되는 경우 승강기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권상기실과 승강장에 배수 및 방수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방화구획 된 복도를 설치하거나,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 피난안전구역 아직까지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의 성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피난안전구역에 어떠한 가연물도 설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사항이 없으며 수용인원에 따른 전용면적기준과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기준이 없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의 최소 성능을 3시간 이상으로 기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외에 어떠한 가연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방호구획 차원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인원에 따른 전용면적기준은 대피공간 4인 가정을 기준인 2㎡을 고려하여 0.5㎡/인 정도로 정하거나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어도 화재 또는 정전시 120분이상 용량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가 설치되도록 해야한다. F. 옥상광장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옥상광장 등의 설치와 관련해서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이외에는 옥상광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옥상피난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물옥상이 개방형이 아닌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 옥상피난은 사실상 무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 마감재료, 방염 건축물 벽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사이의 단열재, 치장재, 내부가구 등에 관련된 제한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 치장재 및 내부 가구 등에 대한 기준은 불가능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수원의 양을 20분에서 90분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준개수를 1.5배 늘려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수원의 양을 30분, 기준개수를 1.2배 적용해야 한다. H. 방화지구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에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화재층으로부터 인접건물에서 연소확대를 막는 개념이라면 한 쪽 벽면에 설치된 모든 헤드가 방수되는 것으로 수원에 양 및 펌프 토출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갑종방화문 기준으로 볼 때 60분이상 방수시간이 필요하지만 20분 방수시간으로 설치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경우수원의 양을 90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준개수를 1.5배 수준으로 상향화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수원의 양을 60분, 기준개수를 1.2배 적용해야 한다. 2.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소방분야 A. 소방시설의 접근성 화재시 소방차량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송수구, 연결송수관 수동스위치, 옥외 무선통신접속단자,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시공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대원 건물내 진입구 설치기준 없으며 전기실, 발전기실, 소방펌프실의 경우 계단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기실, 발전기실, 소방펌프실 있는 층에서 화재시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재실 또한 소방대의 접근성이 낮고, 방재실에서 외부로 피난하는데 지연되고 있어 방재실 출입구는 직접 외부와 면하도록 하여 방재요원 및 소방대원의 접근성과 피난로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대원 건물 내 진입구를 모든 층의 외부에 표시해 소화활동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건축허가시 소방에서 참여하여 계단위치, 소방차 동선, 송수구 위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유수검지장치의 방호구역내에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해당 방호구역에서 화재시 유수검지장치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설치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화재시 유수검지장치로 접근성을 고려해 유수검지장치 점검구는 계단실, 부속실에 면하여 설치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B. 소방시설의 신뢰성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는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소방차에서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 후 가압송수장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조작시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실패의 우려가 있다.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배관과 겸용으로 설치되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개방된 경우 알람밸브 1차측 게이트밸브를 차단해야 방수구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방펌프의 양정을 500m이상으로 개선하고, 70m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압송수장치를 완화하여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펌프의 양정에 적합한 송수구 및 연결호스를 개발해 시공하고 연결송수구설비 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펌프의 양정에 적합한 배관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 발코니 공간 등에 가연물이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화실패의 우려가 크다. 건식, 준비작동식을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소화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설치하는데 많은 설치비가 요구되며 옥상수조가 펌프설치로 완화되므로 신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옥내소화전설비 동일). 따라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 발코니 공간 등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건식, 준비작동식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양 및 기준개수를 2배 이상 할증하도록 하여 습식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소방전용으로 수도메타기를 100A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상수도 직결방식의 스프링클러 습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옥상수조를 펌프설치로 완화되지 않도록 하여, 초고층 건축물에 고가수조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옥내소화전설비 동일). 화재안전기준에 전원에 대한 배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실에서 각동으로 가는 배선은 일반배선과 겸용으로 설치됨에 따라 일반배선의 문제가 소방배선으로 전이될 수 있어 소방용 배선은 모두 전기실에서부터 전용(소방시설간은 겸용가능)으로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 인명안전 강화 감지기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 발코니 공간 등의 화재시 경보지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 발코니 공간 등에 감지기를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잠자는 장소 등에 열감지기가 설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의 피해가 우려가 있어 연기감지기 설치가 요구되며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장소(주방 등)를 제외하고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11층 이상에서 피난시 1층에서 10층 유도표지만 적용되어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 전층 계단실의 유도등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되면 농연에 따라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구 하단에 비상구 표지를 설치하고 계단실에서 피난자 스스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표지를 설치해 피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1000㎡이상인 공간에는 피난유도선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상조명등은 화재시 또는 정전시 점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상조명등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발전기실, 전기실, A/V실, 계단실, 복도, 방재실, 펌프실 등에 밧데리가 내장된 비상조명등을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밧데리 용량은 120분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일러실, 전기분전반, 주방 등은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잇따르는 부분이다. 따라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D. 유지관리 건물 수명보다 배관의 수명이 작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 및 통신과 같이 유지보수 공간 기준이 요구된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설계농도유지시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능확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설계농도유지시간 기준 마련과 성능확인을 위해 연 1회이상 Door Fan Test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제연설비 역시 성능확인방법 및 기준이 없어 신뢰성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 연 1회 이상 HOT SMOKE TEST 등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포소화설비도 연 1회 이상 포원액을 소방산업기술원에 보내어 성능확인을 의뢰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채집된 거품(foam)을 포콘테이너(2,000㎖, 바닥은 경사지고 낮은부분에 배수밸브가 있어야 함)에 받아 거품이 물로 환원시간(포의 중량의 25%가 배수되는 시간, 30초 단위 측정), 팽창비(포의 부피/포의 중량), 포수용액 혼합농도(굴절지수법, 전도도법)확인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화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고 방화관리자의 교육과 자격수준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따라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대신 방화관리 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 8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아 방화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연 10시간의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화 대형화 되고 있는 건축물 추세에 따라 방화관리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연면적 30000㎡마다 추가로 방화관리자를 배치해 화재시 소방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소화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소방대를 지원하도록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방화관리자를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로 선임해 방화관리의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조사에 있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발화원인조사 외에 연소확대원인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화재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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