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피난설비

초고층 건물의 피난

Dr.risk 2010. 12. 15. 21:55
30∼49층도 피난층 의무화… 고층건물 소방안전기준 강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49층 건물에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우동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에서 드러난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을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 운행하도록 했다.

건축물 외벽에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마감재를 쓰도록 하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소에 쓰지 않는 피트(PIT)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건립된 준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도록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게 했다.

옥상 바닥이 평면이 아니어서 안전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안전구역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을 막아 연기가 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0∼49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층 의무 설치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는 30∼49층(120∼200m) 높이의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종합방재실과 피난전용승강기 등 화재방지 및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상 30∼49층, 100∼120m 높이의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새로 분류돼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준초고층 건축물은 중간 높이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폭을 현행 1.2m에서 1.5m로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사용토록 규제된다.

아울러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상할 경우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는 피난전용승강기와 건축물 외벽에 대해선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소방안전 사각지대)와 자동식 소화기(화기 취급 주방), 자동화재속보설비(아파트를 제외한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도 갖추도록 규제된다.

준초고층 건축물 관리도 강화된다. 계단, 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의 합동점검이 정례화되고 방화문(비상구에 한함) 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종합방재실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는 경보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도 강화되고 건물 규모와 위험도에 맞춰 인력 배치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신골든스위트 사고 발생 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초고층 건축물 30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0~49층 건물에도 피난안전층 설치해야

30∼49층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피난전용승강기도 설치해야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까지 넓혀야 한다. 준초고층건축물 이상의 피난 안전층이나 안전구역은 미국의 경우 1인당 0.28㎡, 중국 1인당 0.22㎡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피난 안전층에는 제연, 배연시설과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게 되고 비상전화도 설치된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127m이상의 건축물엔 피난 전용승강기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건축물 외벽에는 석고보드 등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 하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상시 쓰지 않는 피트(PIT)층, 화장실, 통신기기실, 발전실, 펌프실 등 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화재시 사람이 없을 경우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설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옥상 바닥이 평면이 아니어서 안전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안전구역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건물은 방화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을 내화충전재(耐火充塡材)로 막아 연기가 새지 않게 해야 한다.
화재시 입주자가 충돌없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에 맞춰 불이 난 층부터 위로 3∼5개층씩 차례로 울리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 소방방재청은 준 초고층 화재 진압을 수행할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0∼49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층 의무 설치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는 30∼49층(120∼200m) 높이의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종합방재실과 피난전용승강기 등 화재방지 및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상 30∼49층, 100∼120m 높이의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새로 분류돼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준초고층 건축물은 중간 높이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폭을 현행 1.2m에서 1.5m로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사용토록 규제된다.

아울러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상할 경우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는 피난전용승강기와 건축물 외벽에 대해선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소방안전 사각지대)와 자동식 소화기(화기 취급 주방), 자동화재속보설비(아파트를 제외한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도 갖추도록 규제된다.

준초고층 건축물 관리도 강화된다. 계단, 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의 합동점검이 정례화되고 방화문(비상구에 한함) 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종합방재실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는 경보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도 강화되고 건물 규모와 위험도에 맞춰 인력 배치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신골든스위트 사고 발생 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초고층 건축물 30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층 이하 건물도 피난안전층 설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층 이상 50층 미만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층 이상 49층 미만 건물이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신축시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혀야 합니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으로 운행고, 건축물 외벽에는 석고보드 등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 합니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건물 중간 피난안전층’ 설치 등 대책 마련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고층건물 중간에 피난안전층을 설치 등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 30개소를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12월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0월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설계 및 건축단계의 주요 내용은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 마련 ▲준초고층건축 중간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활용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 등이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소방차량 전용 진입대응 공간 확보 ▲건축물의 피트 등 소방안전사각지대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 내 화기취급 주방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APT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초고층건물 화재·안전관리 방안 마련된다


[뉴스핌=이동훈기자] 지난 10월 1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논란이 돼오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소방방재청은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해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 표본 30개소 점검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963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됐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부산 주상복합 화재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건축', '사용?유지'.'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층빌딩 지을때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이데일리] 입력 2010.12.12 11:02

국토부·소방방재청, 안전관리 종합대책
고층빌딩 화재진압 전용 헬기 도입 검토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빌딩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피난안전층과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준불연 이상의 외벽 마감재 등을 써야 한다. 기존 빌딩의 경우 방화문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도입한다. 또 고층빌딩 화재 진압을 위한 전용헬기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963개에 달한다.

대책은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의 단계별로 45개 세부 과제가 만들어졌다.

설계·건축 단계에서는 우선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 초고층에 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초고층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또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안전층이나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게 하며 외벽에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 사용을 의무화한다.

11층 이상이면 소방차량 전용 진입 및 대응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건물 내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게 한다.

사용·유지 단계에서는 계단과 통로 등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건축물 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은 내화충진재(Fire Stop)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을 강화한다.

화재층과 화재 위층에 우선 경보를 발하는 방식의 경우 연기확산 속도를 고려해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며 화재 발생의 정확한 위치 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종합방재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대응·경감 단계 대책으로는 준초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 및 전용헬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층 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해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하며 연결송수관을 통해 고층까지 직접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외벽 창문에는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 표시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