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나왔다! | ||
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30~49층 준 초고층으로 분류…소방 및 건축 기준 대폭 강화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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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해운대 화재사고 이후 27명의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한 바 있다. 이번에 보고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은 실태 진단 이후 5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총체적인 안전대책으로 현재 건축법을 토대로 초고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50층 이상(200m이상)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30층 이상 49층 건물을 준 초고층으로 설정했다. ▲설계ㆍ건축’ 방안 ▲사용ㆍ유지 ▲대응ㆍ경감’ 방안 등 3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와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같은 종합대책에 대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설계 및 건축 부문 개선책 설계와 건축단계에서는 초고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30~49층(120~200m) 건축물을 ‘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고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토록 하고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 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심재 및 접착제, 단열재를 포함해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마감재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소방차량 전용 진입로 및 대응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피트 공간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건물 내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 ‘자동식소화기’ 설치토록 강화한다. 이와함께 아파트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내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발생의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사용 및 유지 부문 개선책 계단ㆍ통로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며 건축물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을 ‘Fire Stop'(내화충진재)으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을 강화한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 비상구 방화문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화재시 화재층과 상부층에 우선경보를 발하는 방식에서 연기확산속도를 고려해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며 종합방재실의 설치도 의무화 된다. 이와함께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 건물 규모와 위험도 등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소방시설점검업체의 점검능력평가ㆍ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준 초고층 건축물의 자체점검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소방계획서와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게 된다. 건축물 준공시에는 감리결과보고에 의한 완공필증 교부 후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중인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대응 및 경감 부문 개선책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헬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는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해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화재시 원활한 소화용수 확보를 위해 입상배관을 분리해 설치하고 소방시설 배관을 주배관 및 예비배관으로 이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연결송수관을 통해 고층까지 직접 방수할 수 있는 소방펌프차를 개발하고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 지상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준 초고층 건축물의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외벽창문에는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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