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피난설비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강화(50층에서 30층으로)

Dr.risk 2011. 6. 4. 22:26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50층서 30층으로 강화…2층 이하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최근 일본 대지진 등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 구역 설치대상이 현행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30∼49층 건축물도 건물 내부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을 1.2m에서 1.5m로 넓혀야 한다.

또 화재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 건물 외벽마감재 난연성 재료 사용, 소방·보안·테러 종합방재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국내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신축시에도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02)2110-6203,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