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피난설비

고층빌딩에서의 피난은........

Dr.risk 2011. 7. 11. 22:41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할까요?

안전 관리 2011/07/07 16:12

최근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빌딩에 대한 계획과 추진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층 빌딩의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 발생으로 50층 미만의 초고층 건축물 역시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됐죠. 이러한 내용을 법규로 명시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63빌딩의 피난안전구역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초고층 빌딩의 피난안전구역의 필요성

초고층 빌딩에서 재난발생 시 원활하게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피난자가 일시적으로 몰려들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상자 및 재해약자로 인한 피난지체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규 정리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1년. 5월 27일)
피난안전 구역의 설치대상 확대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시 50층 미만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넓히도록(1.2m→1.5m)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는 피난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난계단의 폭을 넓혀 피난을 원활하게 하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 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 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 할 것

3. 63빌딩의 피난안전구역 소개

피난안전구역 설치장소

63빌딩의 피난안전구역은 21층, 38층에 설치되어 20개 층 마다 하나의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38층 피난안전구역 계단 입구

38층 피난안전 구역 내부


21층 피난안전 구역 계단 입구

21층 피난안전 구역 내부



비상연락장치

피난안전구역 각 층에 남과 북에 각 1개소씩 2개의 소화전내에 비상전화가 내장되어 있으며 남과 북쪽의 특별피난계단의 5개 층 마다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비상시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연결

피난안전구역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장과 바로 연결되어 피난의 유도가 쉽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피난 및 구조작업이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8층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연결부분

31층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연결부분



외기취입구 설치

화재발생시 피난안전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외기와 접한 부분에 그릴을 설치 하여 필요시 외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외기취입구 건물 외벽

외기취입구 공기 유입


인명구조장비 비치

공기호흡기, 일회용 공기호흡기(10분 용량의 일회용 산소호흡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방독면 등을 비치하여 피난시 피난자의 안전을 확보와 진압대의 소화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의 21층과 38층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인명구조장비

식수대



일회용 공기 호흡기 착용

일회용 공기 호흡기



피난안전구역 행동요령

피난구역에서의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21층과 38층에 각각 비치하여 피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피난을 돕습니다.



4. MBC 뉴스데스크 안전구역 촬영 내용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설치대상 확대 입법예고 이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사례와 필요성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6일 방송분 '30층 이상 건물도 대피시설 의무적용')

위에서 열거한 피난안전구역 장소와 외기취입구 피난안전구역 진입로와 식수공급 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취재하였습니다. 아직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었는데 비하여 25년이 넘은 63빌딩에 거의 완벽하게 피난안전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취재진도 많이 놀랐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의 필요성,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유지에 어려움,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정체시의 역할,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63빌딩내의 홍보 상태 등을 인터뷰 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편집이 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떨 결에 서면 질의도 없이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도 했지만 전국 방송파를 타는 경험도 맛보게 되어 여러 곳에서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아직 국내에서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설치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난안전구역을 직접운영하고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피난안전구역을 통하여 피난을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상자 및 재해약자 등이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소이며 소방대원들의 진입 거점을 확보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3빌딩은 휴대용 산소공급기를 추가로 비치하였고 또한 소화진압용 공기호흡기도 설치하여 소방대의 진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방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