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건축 소방의 이해- XXI

Dr.risk 2024. 1. 4. 21:19

특별피난계단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 검토사항

실무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창호를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갓복도식이면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피난계단의 구조만 설치하면 된다.

 

이는 화재 시 연기 등이 외부로 직접 배출돼 계단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특별피난계단 설치의 완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공동주택은 실제 외기와 개방된 부분이 비나 눈, 바람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 따라서 완공 후 거주자들이 외기와 접하는 개방된 부분에 샷시 등 창호를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왼쪽부터)창호가 설치된 갓복도식 아파트 외부 모습, 창호가 설치된 갓복도식 아파트 내부 모습

 

이런 결과로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화재안전조사 등의 담당자들과 공동주택 측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갓복도의 외기와 접하는 개방된 부분을 창호 등으로 구획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획된 복도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에 포함돼 일부 불법 건축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기재될 우려가 상당하다. 

 

둘째, 구획된 복도 부분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성이다. 세대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경보설비가 미설치돼 있어 출입문이 열린 상태의 세대 내 화재 또는 구획된 복도의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열기로 인해 다른 세대 거주자들의 피난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가압방식에 따른 설치구조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설치기준 중에서 부속실 확보와 그 부속실에 제연설비 설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계단실의 부속실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적합한 급기가압식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이는 화재 시 부속실만 별도로 가압해 화재실보다 더 높은 압력(차압)을 갖게 하면서 계단실의 연기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외기와 개방된 갓복도 부분을 창호 등에 의해 구획한 갓복도식 아파트는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급ㆍ배기 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실은 옥내에서 부속실로 피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을 때 출입문이 개방되는 시간 동안 옥내의 화재 발생 연기가 유입됨을 방지하고자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옥내와의 일정한 압력의 차이(차압)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문 개방 시 연기유입을 방지하고자 부속실을 가압해 옥내에 일정한 풍속으로 공기를 불어줘야 한다. 이렇게 옥내로 유입된 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즉 부속실에서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급기시설은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기와 면한 갓복도를 창호 등으로 구획해 기존의 급기가압방식에서 급ㆍ배기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준에 맞는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갓복도식 아파트 외기 복도 창호 설치 구획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관련 소송 제기 사례[사건 2020구합 23514]
청구인 진술 ○○아파트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유입공기 배출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2020.00.0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에 적합하게 유입공기 배출장치를 설계ㆍ시공할 것을 관할 소방서로부터 조치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겨울철 추위, 우천 시 빗물과 관련한 생활 불편 호소로 인해 2009년 국비를 지원받아 복도 창호가 설치됨에 따라 2019년 증축되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별도의 제연설비를 설계ㆍ시공했고 유입공기가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복도)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는 기존 복도 창호 중 갤러리를 배출구로 이용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발행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시공 완료’했고 ‘소방시설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확보돼 안전이 담보’됐으므로 조치 명령이 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인 진술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1993.00.00. 사용승인을 득했을 당시에는 복도 창호가 없는 갓복도형 아파트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① 2009년 국비를 지원받아 복도에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더는 제연설비가 설치 제외될 수 있는 갓복도형 아파트로 볼 수가 없고 ② 제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한 아니므로 이번 승강기(비상용승강기 겸용) 증축행위 시 제연설비가 설치 제외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연설비(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직통계단식 아파트(각 세대의 출입문에서 복도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통계단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공동주택)가 아니므로 제연설비 중 일부인 유입공기배출장치가 또한 설치돼야 합니다(화재안전기준 제13조에 의거). 그래서 제연설비를 설계ㆍ시공하면서 설치가 누락된 유입공기배출장치를 설치할 것을 조치 명령 통보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복도 창호 중 갤러리를 배출구로 이용하는 ‘청구인 유입공기 배출방식’은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자연배출식 또는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현장확인 시 이런 복도 구조를 발견하면 법령의 적합 여부에 대해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의 이해에 대한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관계기관 건축 소관부서에서 법령 적합 여부의 해석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에 샤시 등 창호 설치 시 특별피난계단 제외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건축정책과, 2009.08.27)
질의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와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 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 면을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과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구조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임.

 

건축 관계 법령 소관부서의 적합 여부 해석 결과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따라 창호 등의 철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