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다중이용업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ㆍ피난기구 설치 기준 구체화된다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Dr.risk 2024. 1. 27. 17:57
▲ 소방관이 발코니형 비상구 지도 점검을 하는 모습.     ©FPN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나 부속실과 연결된 비상구를 설치할 때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출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와 피난기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에선 4층 이하 영업장에 대해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나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피난기구 종류를 미끄럼대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등 6종으로 정하고 설치 대상을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과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되 확인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내달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