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설계 시 건축사와 건축설비사에서 관련 규정을 반영해 도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방재는 소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21년 8월 7일부터 퓨즈블링크 타입은 사용할 수 없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모터구동형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시 신속한 작동을 위해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