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151

부산을 바꾸자'(15)-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계단은 이동공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 종교적 권위 등 상징 -엘리베이터 등장으로 계단의 중요도 떨어짐 -계단 설치 기준, 위치.갯수.용도 등에 따라 아주 엄격 -계단 이용 유도하기 위해 조명, 위치 등에 신경써야 - 40계단, 168계단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부산다운 건축물은 건물 모양보다는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환경적인 배려가 있는 건물 ■ 출연 :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3년6월2일. 금요일. 오전8시30분 ■ 진행 : 김상진 기자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앵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라디오 830의 김상진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기술..

건축방재 2023.06.11

高高한 욕망…서울을 바꾸다출처

[부동산 집파일]-'35층 룰 폐지'로 본 '반세기' 한국 마천루 역사 ◆韓 위상 반영하는 초고층빌딩 1970년대 삼일빌딩 국내최고·亞 3위 높이 1985년 63빌딩은 북미 제외한 전세계 1위 2000년대 들어 롯데타워 세계 5번째 위용 ◆하늘로 치솟는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 없어져 재건축"35층 이상" 속속 고층 1동이 저층 2동보다 건축비 더 들지만 과밀해결·경관·가격 등 '그 이상의 가치' 창출 viewer ‘스카이스크레이퍼(마천루)’. 초고층 건물을 일컫는 이 단어는 ‘하늘을 긁어내는 듯 높은 건물’이라는 뜻이다.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던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 건물을 높게 쌓아올렸고 여기서부터 초고층 빌딩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늘에 닿는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한 인간의 욕망은..

건축방재 2023.06.11

건축 소방의 이해- XIII

대지 안의 소화활동 공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면보다 ‘10㎝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와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

건축방재 2023.05.19

건축 소방의 이해- Ⅻ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 출동에 따른 신속한 현장 접근과 충분한 소방차 부서공간 확보 등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했더라도 여러 외부요인으로 화재 건물까지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긴급구조활동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긴급자동차의 통행로와 외부 소방활동공간의 확보 역시 긴급한 현장 활동에 필수다. 건축물 신축 설계 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다. ◈ 건축법령상의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건축방재 2023.04.20

건축 소방의 이해- Ⅶ

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건축물대장의 등재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상의 문서다.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시설의 적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소방법령의 적용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이나 사용용도, 변경행위의 시점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다. 건축법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이를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규정(‘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하고 있다. 건축물..

건축방재 2022.11.23

개정된 방화댐퍼기준 관련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건축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설계 시 건축사와 건축설비사에서 관련 규정을 반영해 도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방재는 소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21년 8월 7일부터 퓨즈블링크 타입은 사용할 수 없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모터구동형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시 신속한 작동을 위해 덕..

건축방재 2022.10.25

“건설안전 트렌드 한 곳에”… ‘2022 한국건설안전 박람회’ 개최

신기술ㆍ제품 선보인 소방ㆍ안전 기업들, 참관객 눈길 끌어 ▲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열렸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19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한국건설안전 박람회’가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급증한 건설안전 수요에 발맞춘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이 후원하며 140개 기업이 319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작년 대비 두 배로 확대된 규모로 개최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스마트건설 ▲스마트 안전 ▲건설 현장 안전 ▲재난 대비 건축재 ▲안전진단ㆍ교육 ▲건설ㆍ토목 신공법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건축설비ㆍ내장재 ▲건설장비 ▲공공부문 등이다. ▲ 파이어킴의 자동소화 시스템과 이엠시티의 시설물 통합관제 서비스 ‘비..

건축방재 2022.10.25

건축 소방의 이해- Ⅵ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와 착공신고 허가청의 소방허가 동의 요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정해진다. 또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는 적법한 설계가 이뤄지면 동의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도 착공돼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공사 기간 중 감리원도 배치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은 관계인(보통 건축주)과 감리업자의 계약으로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됐다고 본다. 이는 반드시 소방공사업자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에서 ‘..

건축방재 2022.10.20

건축 소방의 이해- Ⅴ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건축주가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법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그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후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주의 감리 완료 보고서 완성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 시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절차 건축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건축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ㆍ규모,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착수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계..

건축방재 2022.09.21

베테랑의 암묵지- Ⅰ

지하철 화재, 검은 연기의 소용돌이를 극복하자 이동의 편리성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1. 지하철의 서막을 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소지하고 있을 법한 업무 수첩의 부록에는 항상 지하철 노선도가 편철돼 있을 만큼 이제 지하철은 우리 일상에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다. 과언하자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선 수도권에서의 일상이 힘들 정도다. 산업의 점진적 발전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의 교통수단은 한계에 다다랐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대안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지상에 형성된 수많은 건축물은 장애 요인이자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하는 대안을 택했고 그게 오늘날의 지하철이 됐다. 2. 지하철도를 살펴보자 지하철도는..

건축방재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