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146

개정된 방화댐퍼기준 관련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건축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설계 시 건축사와 건축설비사에서 관련 규정을 반영해 도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방재는 소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21년 8월 7일부터 퓨즈블링크 타입은 사용할 수 없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모터구동형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시 신속한 작동을 위해 덕..

건축방재 2022.10.25

“건설안전 트렌드 한 곳에”… ‘2022 한국건설안전 박람회’ 개최

신기술ㆍ제품 선보인 소방ㆍ안전 기업들, 참관객 눈길 끌어 ▲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열렸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19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한국건설안전 박람회’가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급증한 건설안전 수요에 발맞춘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이 후원하며 140개 기업이 319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작년 대비 두 배로 확대된 규모로 개최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스마트건설 ▲스마트 안전 ▲건설 현장 안전 ▲재난 대비 건축재 ▲안전진단ㆍ교육 ▲건설ㆍ토목 신공법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건축설비ㆍ내장재 ▲건설장비 ▲공공부문 등이다. ▲ 파이어킴의 자동소화 시스템과 이엠시티의 시설물 통합관제 서비스 ‘비..

건축방재 2022.10.25

건축 소방의 이해- Ⅵ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와 착공신고 허가청의 소방허가 동의 요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정해진다. 또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는 적법한 설계가 이뤄지면 동의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도 착공돼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공사 기간 중 감리원도 배치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은 관계인(보통 건축주)과 감리업자의 계약으로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됐다고 본다. 이는 반드시 소방공사업자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에서 ‘..

건축방재 2022.10.20

건축 소방의 이해- Ⅴ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건축주가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법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그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후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주의 감리 완료 보고서 완성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 시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절차 건축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건축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ㆍ규모,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착수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계..

건축방재 2022.09.21

베테랑의 암묵지- Ⅰ

지하철 화재, 검은 연기의 소용돌이를 극복하자 이동의 편리성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1. 지하철의 서막을 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소지하고 있을 법한 업무 수첩의 부록에는 항상 지하철 노선도가 편철돼 있을 만큼 이제 지하철은 우리 일상에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다. 과언하자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선 수도권에서의 일상이 힘들 정도다. 산업의 점진적 발전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의 교통수단은 한계에 다다랐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대안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지상에 형성된 수많은 건축물은 장애 요인이자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하는 대안을 택했고 그게 오늘날의 지하철이 됐다. 2. 지하철도를 살펴보자 지하철도는..

건축방재 2022.09.21

건축 소방의 이해- Ⅳ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고려할 사항 현재 소방기관 건축담당자들이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자주 거론되는 쟁점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설계변경 시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 시점이다. ‘건축법’에서는 최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소방기관의 소방시설기준 적용 시점이다. 현대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이 부재해 피해 대형화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사례에 따라 법령 정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법령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 중 강화된 법령 이후 시점에 변경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시점..

건축방재 2022.08.24

자동 방화셔터 동작과 방화구획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재고

방화구획은 불을 한정된 공간에 가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건축법’에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를 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한다. 방화구획의 주요 기능은 화열을 차단하는 차열성과 화염을 차단하는 차염성,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이다. 화재 확산은 이런 방화구획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확대 경로는 대부분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설비 관통부, 수직 샤프트 등이다. 즉 벽으로 구획하지 못한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

건축방재 2022.07.26

건축 소방의 이해- Ⅲ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동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허가관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서 교부 시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허가권자는 건축주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게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개최해야 한다. 또 협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건축방재 2022.07.20

“9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해야”

국토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전기시설 수시 점검ㆍ근무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등 담겨 ▲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고 있는 모습 ©FPN [FPN 박준호 기자] = 9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 시 관계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ㆍ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작성 대상은 물류창고업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연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

건축방재 2022.07.11

건축 소방의 이해- Ⅱ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동의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건축주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거ㆍ경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형성됐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인ㆍ허가에 앞선 절차로 도시 경관 확보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등의 공공성을 따져 보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법령을 비롯한 각 관계 법령 규정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게 바로 ‘건축허가..

건축방재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