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소화활동 공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면보다 ‘10㎝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와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