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계획에서의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자신의 마음속 배관에 흐르는 유체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막혀버렸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문장은 필자가 최근 편찬한 ‘건축소방의 이해’라는 피난ㆍ방화시설 실무해설서 머리말의 첫 구절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2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 영역에서 경험과 학습을 해왔다. 소방 분야에서 오랜 시간 자신감을 느끼기 힘들었던 분야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이하 건축 관련 시설) 등이 소방법령에서 유지ㆍ관리돼야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건축법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들을 소방법령에서 규제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허가기관의 소관부서가 아닌 안전관리 소관기관으로 이관됐다. 이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