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시 국가ㆍ지자체 30%씩 지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서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의료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성능보강 공사를 하면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ㆍ노유자시설 등이나 동일한 조건에 1천㎡ 이하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를 갖춘 다중이용업소는 올해까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강화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강하지 않은 건물에서 위험 발생 시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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