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건수는 총 3만8659건으로 365명이 화마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원인을 보면 독성연기 흡입이 72.3%로 가장 많았다. 연기 등 유독가스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와 장식물 등에서 유발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이나 부위에 따라 내부마감재와 장식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상 불연재는 KS F ISO 1182에 따른 불연성 시험과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도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과 가스유해성시험을 통한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강판과 심재로 이뤄진 복합자재는 외부강판에 대한 두께와 도장 횟수, 도금 종류, 도금 부착량, 심재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난연재료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어 독성연기의 안전성 확보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난연재료 인정 기준을 보면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을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 KS F 2257-1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만을 통과해 난연재료로 인정받은 건축물 마감 재료가 사용되고 있어 인명 안전성이 문제 되고 있다.
따라서 독성연기에 대한 인명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건축물의 모든 마감재료는 예외 없이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에 따른 연기에 대한 독성시험을 제도화해 화재 시 사망자의 주원인이 되는 독성연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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