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동의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건축주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거ㆍ경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형성됐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인ㆍ허가에 앞선 절차로 도시 경관 확보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등의 공공성을 따져 보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법령을 비롯한 각 관계 법령 규정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게 바로 ‘건축허가 동의’라는 행정절차 상 제도다. 그럼 건축물이 형성되는 절차가 연면적 등 규모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이행되는지 알아보자.
일반 건축물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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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각 시ㆍ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규모가 아닌 것에 대해선 관할하는 구청에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됨으로써 새로운 건축물이 형성된다.
심의대상 건축물의 행정절차
각 시ㆍ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심의대상)을 신축하고자 할 땐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기 일반 건축물의 행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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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일정 규모에 따라 ‘시ㆍ도 건축위원회’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이는 각 시ㆍ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을 순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각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은 시ㆍ도 건축위원회, 즉 특별ㆍ광역시청 또는 각 도청에서 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PBD)대상 건축물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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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땐 법령에서 정하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계획을 설계(‘성능위주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심의 전과 허가신청 전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심의를 관할소방서에 신청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PBD) 평가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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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행정절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땐 일반 건축물의 허가절차 과정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과정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대부분이 소방시설법에 의한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돼 별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초고층 건축물의 행정적인 절차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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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허가청에서의 행정적인 절차가 별도로 이뤄진다.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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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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