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전기시설 수시 점검ㆍ근무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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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9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 시 관계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ㆍ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작성 대상은 물류창고업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연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 물류창고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거나 상시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지침은 화재 예방과 화재대응, 화재대비, 기반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화재 예방 부분을 보면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 제거와 감소 조치를 시행하고 발화원과 가연물은 서로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금지하고 가연성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될 수 있도록 했다.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지게차 등 이송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도 확인해야 한다.
화기를 취급하는 자는 작업 전 시간과 장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냉장ㆍ냉동창고의 경우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대응 부분엔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법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인 창고에서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소방시설은 렉(받침대) 등으로 가려지지 않게 하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도 소방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하게끔 했다.
방화셔터 등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하고 피난용 출입문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도록 규정했다.
화재대비 부분엔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계단 등의 위치, 소방시설 사용법 등 안내교육을 진행하고 근무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선 비상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교육하며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기록하는 의무도 담았다.
기반자료 부분엔 물류창고 평면도와 소방설비도 등을 경비실이나 방재실 등에 갖다 놓고 화재 시 소방관서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물품 적재 형태 정보를 작성ㆍ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고 렉ㆍ선반 등의 높이나 길이, 포장재 재질, 지하층 면적 등에 대한 정보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류창고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거나 상시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곳의 지침은 화재 예방과 화재대응, 화재대비로 나뉜다.
화재 예방 부분에선 화재 예방과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ㆍ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화재대응 부분엔 피난동선의 신속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 물류창고 내부 작업장과 물품적치 공간 등에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ㆍ피난유도선 등과 소방시설 위치가 표시된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화재대비 부분엔 근무자의 출ㆍ퇴근 관리 시스템 체계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 그 현황을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물류창고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엔 화재 예방ㆍ대응ㆍ대비 분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합동 교육ㆍ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고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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