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불을 한정된 공간에 가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건축법’에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를 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한다.
방화구획의 주요 기능은 화열을 차단하는 차열성과 화염을 차단하는 차염성,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이다. 화재 확산은 이런 방화구획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확대 경로는 대부분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설비 관통부, 수직 샤프트 등이다. 즉 벽으로 구획하지 못한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호가 화재 확대 방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1차적으로 천장에서 약 60㎝ 정도 1단 강하되고 열까지 감지하면 완전히 폐쇄된다. 기존엔 1단 강하 방식이었지만 안전사고를 이유로 2005년 7월 2단 강하 규정이 신설됐다.
문제는 자동 방화셔터가 완전히 폐쇄되려면 60℃ 이상에서 동작하는 정온식 열 감지기가 동작해야 한다는 데 있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보면 구획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실 온도가 30℃가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연기가 가득찬다.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주요 기능인 차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방화구획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화재 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방화셔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일체형 자동 방화셔터 사용이 금지되면서 자동 방화셔터 설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신뢰도 높은 화재감지기를 적용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신속ㆍ정확하게 열과 연기를 감지한다면 1단 강하로 빠르게 완전 폐쇄해 방화구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 개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규현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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