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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화재공제 상품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해야

Dr.risk 2017. 8. 25. 22:57

이재정 “화재공제 상품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8/23 [17:42]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FPN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화재공제 상품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손해 대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수산업협동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에도 유사 기능이 있지만 공제상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상품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도 추가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 상품만을 인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주 보험 가입 선택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며 “공제상품에 화재배상 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인정토록 해 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