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Dr.risk 2012. 2. 26. 19:03
내년 2월부터 시행…미가입자 등 과태료 부과
이하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단, 영업장 면적 150㎡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3년으로 유예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