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실화 면책` 없다…사회안전망 서둘러야 | ||
기사입력 2011.02.22 17:18:38 | 최종수정 2011.02.22 20:13:16 | ![]() ![]() ![]() |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⑩ / 전문가 좌담회 ◆
![](http://file.mk.co.kr/meet/neds/2011/02/image_readtop_2011_115814_1298373196382519.jpg)
매일경제신문과 한국화재보험협회(KFPA)가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기획 시리즈 결산으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화재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고영선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윤명오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양희산 전주대 교수(금융보험학과) 등이 참석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는 사소한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모든 물적피해를 배상하게 됐다.
▶양희산 교수=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그동안 실화자가 과보호되다 보니 되레 피해자 보호가 외면돼 왔다.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함께 화재 피해 상대에 대한 배려도 낮다고 생각한다. 보험업계도 국민에게 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고영선 이사장=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바뀐 취지는 그동안 실화자를 과잉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배상 담보가 충분히 가능한 보험이냐 여부다. 금융권은 과거 금융대출 담보 물건은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이마저도 사라졌다.
▶윤명오 학회장=법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 선진화를 이루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과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려줘야 이 중요한 기반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안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차량보험처럼 실화 책임도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건축물 소유주 책임감이 강화된다. 화재 확산 경위 등을 밝힐 화재 조사 능력이 지금보다 발전해야 한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는 사소한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모든 물적피해를 배상하게 됐다.
▶양희산 교수=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그동안 실화자가 과보호되다 보니 되레 피해자 보호가 외면돼 왔다.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함께 화재 피해 상대에 대한 배려도 낮다고 생각한다. 보험업계도 국민에게 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고영선 이사장=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바뀐 취지는 그동안 실화자를 과잉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배상 담보가 충분히 가능한 보험이냐 여부다. 금융권은 과거 금융대출 담보 물건은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이마저도 사라졌다.
▶윤명오 학회장=법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 선진화를 이루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과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려줘야 이 중요한 기반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안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차량보험처럼 실화 책임도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건축물 소유주 책임감이 강화된다. 화재 확산 경위 등을 밝힐 화재 조사 능력이 지금보다 발전해야 한다.
![](http://file.mk.co.kr/meet/neds/2011/02/image_readmed_2011_115814_1298373196382520.jpg)
-지난해 말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등 사회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연수 청장=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다 보니 불이 나면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를 전제로 현행 제도를 많이 보강했는데 인덕요양원은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제도 개선 때 사각지대로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영세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ㆍ경보기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보기 1개당 가격은 1만원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이사장=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에 걸쳐 장애인ㆍ노인ㆍ아동 복지시설 등 245곳에 대해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영세시설이라 소화설비가 오래되고 미비한 곳이 많다. 작년부터 소방방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에 화재감지기를 달아주는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양 교수=대형 건물은 안전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된 반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 이들 시설에 대한 보상이 사고 건당 1억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최근 크게 강화됐다. 업주들의 자발적 의식 전환이 시급한데.
▶양 교수=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과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한 화재보험법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고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 노력이 있었다. 다중이용업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시설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학회장=다중이용업소는 안전교육만으로는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업종이다. 종업원 근속기간이 매우 짧고 수시로 내장재와 공간을 바꾸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를 업종별이 아닌 위험도별로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잠을 자는 고시원과 보습학원 간 화재 위험도는 굉장히 다르다.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전을 기술력으로 보강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화재 설비를 개발해 설치해야 한다.
▶고 이사장=법이 바뀐 뒤 소관 부서에 업주들 항의가 많다고 한다. 업소 영위자들이 보험을 준조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이들을 이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박 청장=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 이후 초고층 건물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됐다. 최근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30~49층 준초고층 건물도 초고층 건물과 동일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초고층 건물은 화재에 강한 안전한 건물을 짓고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피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체 소화시설 등 과학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 학회장=초고층 건물은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사회가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고효율 자체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큰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단위가 큰 건축물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고 이사장=윤 학회장 지적처럼 인허가 때뿐만 아니라 사용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초고층 화재는 그 여파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안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박정철 사회부 차장 / 정리 = 이재철 기자]
▶박연수 청장=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다 보니 불이 나면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를 전제로 현행 제도를 많이 보강했는데 인덕요양원은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제도 개선 때 사각지대로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영세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ㆍ경보기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보기 1개당 가격은 1만원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이사장=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에 걸쳐 장애인ㆍ노인ㆍ아동 복지시설 등 245곳에 대해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영세시설이라 소화설비가 오래되고 미비한 곳이 많다. 작년부터 소방방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에 화재감지기를 달아주는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양 교수=대형 건물은 안전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된 반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 이들 시설에 대한 보상이 사고 건당 1억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최근 크게 강화됐다. 업주들의 자발적 의식 전환이 시급한데.
▶양 교수=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과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한 화재보험법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고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 노력이 있었다. 다중이용업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시설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학회장=다중이용업소는 안전교육만으로는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업종이다. 종업원 근속기간이 매우 짧고 수시로 내장재와 공간을 바꾸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를 업종별이 아닌 위험도별로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잠을 자는 고시원과 보습학원 간 화재 위험도는 굉장히 다르다.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전을 기술력으로 보강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화재 설비를 개발해 설치해야 한다.
▶고 이사장=법이 바뀐 뒤 소관 부서에 업주들 항의가 많다고 한다. 업소 영위자들이 보험을 준조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이들을 이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박 청장=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 이후 초고층 건물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됐다. 최근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30~49층 준초고층 건물도 초고층 건물과 동일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초고층 건물은 화재에 강한 안전한 건물을 짓고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피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체 소화시설 등 과학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 학회장=초고층 건물은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사회가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고효율 자체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큰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단위가 큰 건축물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고 이사장=윤 학회장 지적처럼 인허가 때뿐만 아니라 사용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초고층 화재는 그 여파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안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박정철 사회부 차장 / 정리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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