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중 이용업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순탄'

Dr.risk 2010. 10. 22. 12:52
다중 이용업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순탄'
다중 이용 업소 대표 단체들, 별다른 이견 없어
 
최영 기자

 
소방은 방재청이 추진하는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이 순탄한 흐름을 보이면서 빠르면 내년 말 시행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방재청은 (청장 박연수) 20 일 종로 소방서에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제도 도입을위한 다중 이용 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다중 이용 업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모든이 다중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소방 방재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의 적성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다중 이용 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해 타인이 사망 및 부상, 재산상 손해를이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가 할 수 있도록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소방 안전 시설 (다중 이용 업소 완비 증명) 설치 신고와 업주가 변경될 경우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해당 소방관 서에 제출 토록하고 보험을 가입한 업소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가입 업소 표지를 부착하게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 업소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다중 이용 업주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와 함께 허가 관청의 인은,이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며 보험 가입을 거부 및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 회사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다중 이용 업주의 배상 자력을 확보하고 대형사 고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후진적인 보상 방법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이 소방 방재청의 목표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에 앞서 다중 이용 업소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음식업 중앙회와 고시원 협회 등 업종별 다중 이용 업소 대표 25 명이 참석의했다.

다중이 이용 업소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소방 방재청 관계자는 "신규 다중 이용 업주는 관련 법의 공포 후 8 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다중 이용 업주는 시행일부터 6 개월 경과전까지 보험에 가입 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