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
보상 재난기준 및 보험금 지급기간 개선 |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5일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보상 재난기준과 보험금 지급기간 등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상특보 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풍수해 보험의 보상기준을 예비특보발령 시까지 보상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풍랑의 경우에도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해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또 보험금 지급기간은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켜 피보험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국고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한만큼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6%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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