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풍수해보험 대폭 개선 - 한번 가입하세요

Dr.risk 2011. 4. 11. 21:10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보상 재난기준 및 보험금 지급기간 개선
 
이하나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5일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보상 재난기준과 보험금 지급기간 등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상특보 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풍수해 보험의 보상기준을 예비특보발령 시까지 보상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풍랑의 경우에도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해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또 보험금 지급기간은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켜 피보험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국고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한만큼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6%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