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22일 일부 개정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건물1)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7,700여개로 매년 6% 정도 늘어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재산상의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년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무료로 화재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건물의 규모는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 면적 이상을 대상으로, 현행 의무가입대상 면적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설정했는데, 새로이 포함되는 건물은 5,089개로, 그 중 공유건물의 90%이상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3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건물 소유주가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1) 특수건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와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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