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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Dr.risk 2017. 10. 25. 22:40
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7/10/21 [10:56]

[FPN 이재홍 기자] = 특수건물에서의 화재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법에 의거해 화재보험에 가입(갱신 포함)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앞으로 사고 1건당 10억원 규모의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공장 ▲3,000㎡ 이상 숙박업, 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2,000㎡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1,000㎡ 이상 국ㆍ공유 건물, 실내사격장 등이 대상이다.

 

대인배상에 대한 보험금액도 상향된다.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이었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 거주하는 대형건물임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간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하는 한편, 최초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특히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