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 피해 연기 질식이 70%”…

Dr.risk 2018. 12. 10. 17:37

[집중조명] “화재 피해 연기 질식이 70%”… 대책은 없나

- ‘화재 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 토론회
- “연기 피해는 건축물 화재안전성이 좌우” 전문가들 지적 이어져

 

▲ 지난달 4일 열린 토론회는 화재 때마다 인명피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연기 질식사고 문제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화재 시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연기 질식 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는 건축 요소의 문제 해소와 함께 제연설비 안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소방분야와 공조분야 전문가, 소방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 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내걸었다. 소방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연기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 문제와 피난 대책, 제연설비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발제자로 나선 공조 분야 전문가들은 연기 질식 사고의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도 제연설비에 국한한 지엽적인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전문성 부재에 문제를 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화재안전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정립된 소방 제연설비를 두고 공조 전문가의 공종 참여를 요구하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기도 했다.[관련기사 - 본지 12월 6일 보도/ 화재 전문가도 아닌데… 공조 전문가들 국회 토론회서 ‘망신살’]


그러나 토론회에 참여한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산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번 토론회에서 화재 시 연기 피해를 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되짚어 봤다.

 

“연기 질식 문제 해소 위해선 다각적 접근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정홍영 계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정홍영 계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영 기자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방청의 정홍영 계장은 질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며 산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방청이 추진하는 관련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먼저 정홍영 계장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 이전에 내부와 외부 마감재의 불연화”라며 “제천과 밀양화재에서도 가연성 내외장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소의 기본 3요소인 산소와 점화원, 가연원을 고려할 때 가연물이 항상 존재하는데 불연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화재감지가 이뤄지고 이 화재를 발화된 장소에 국한시키는 방화구획과 방화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계장은 “자동소화시스템을 통해 화세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경종이나 싸이렌 등을 통해 알려 신속하게 양방향 피난이 가능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는 비상구 표시와 통로 등의 안내가 기본이 돼야 하고 최단 피난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주자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 연기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의 배연설비와 소방의 제연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연기의 제어가 가능해 피해를 줄이고 연소 확대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홍영 계장은 이런 연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실내 장식물의 방염 성능 강화나 불연화 등은 소방청이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긋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층간 방화구획 강화와 직통 계단 이격거리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옥외피난계단의 설치도 확대해야만 양방향의 피난이 확보될 수 있다”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의 의무화와 함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와 막다른 복도를 제한하고 나아가 건축물 피난방화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영 계장은 소방분야의 제연설비 개선을 위한 TF의 운영 방안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계장은 “연기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연설비를 더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능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자로 TF를 발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제연설비 성능 개선 TF는 4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3개월 정도 운영된다. ▲설계ㆍ시공감리 ▲화재안전기준 ▲점검관리 ▲성능인증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된 이 TF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산업기술원, 제조업체 소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제연설비 전 생애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계장은 “인명 피해는 제천이나 밀양화재 같이 제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질식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성능개선 뿐 아니라 설치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가 화재안전기준 센터를 향후 태생할 국립소방연구원 내에 설립하고 인명안전 중심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기 질식 위험, 화재안전 그 자체”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진수 제연분과위원장

 

▲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진수 제연기술분과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진수 제연기술분과위원장은 연기 질식의 위험은 화재안전의 큰 틀이 지켜져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국내 제연설비 시스템의 실태를 설명했다.


김진수 위원장은 “화재 시 인명 피해 1의 요인은 대게 연기이지만 이는 불길보다 연기가 먼저 상황을 악화시키는 화재 본래의 성격과 피난을 제 때 못해 연기에 갇히는 상황을 맞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질식으로 보기 보다는 화재안전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피난로의 확보”라며 “지금 우리의 법규는 방화구획된 부속실에 제연설비를 갖추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 둘 중 하나가 실패해도 미국 건축 규정의 안전도는 갖출 수 있는 취지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난경로의 완결성은 아직도 혼돈을 헤매고 있고 필로티 주차장 화재와 고시원, 노래방, 기숙사 등 작은 규모의 화재로 큰 피해를 낸 것은 모두 피난출구가 막힌 것 때문이었다”며 “이것이 기본이고 기본을 갖춘 후 기능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건축규정은 피난층에서 피난계단이나 승강기의 출구에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며 “대형 판매장 건물 1층에서 이벤트 세일을 하다 불이 날 경우 계단실이나 피난용승강기나 모조리 막혀버리고 건물 내 사람들이 갇히게 됨에도 이런 상황에서 제연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제연은 안전한 피난과 소화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이기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제연설비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모두 어떤 제연기준을 가지고 제각각 자기들 기준을 고집하고 타국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다양한 방식이어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수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연설비 기준 중 거실제연설비는 일본식, 피난경로 제연은 유럽식을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제연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소방청이 TF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건축허가 시 제연의 법적 방식을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서구 선진국은 코드를 참조할 뿐 결정은 전적으로 엔지니어의 설계 설명에 따른 감독자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단실 가압을 적용한 건물을 준공할 때 장비 배치를 도면과 비교하고 송풍기의 검사 성적서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실제 성능은 50%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고 이론은 계획을 위한 자료일 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모두 대응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잡한 전자제어를 신뢰하지 않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는 신뢰성보다 다양한 기능의 적응가능성을 선호하면서 제연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값싼 기기의 신뢰도는 기능의 다양성이 반비례하는데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장삿속들이 어떤 형태로든 민원을 일으키고 이를 기피하는 모든 관료들과 엔저니어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법규의 자구적 해석으로 도피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코드는 행위기준일 뿐 결과의 부합을 강요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규의 행위조건과 결과 기대치가 불합치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확실한 사항에 법이 너무 시시콜콜히 규정하면서 기술적 자율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제연은 소규모 실험이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발전이 더디다”며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변화가 없고 영국 기준은 급기가압 기준이 78년도에 제정된 이래 98년에 한 번 아주 조금 바뀌었을 뿐, 미국도 큰 변화가 없으나 우린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 계속 바뀌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제연기술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고 제연의 완성도 부족으로 안전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는 공감하나 제연 때문에 이 사회가 위험에 빠졌다는 식의 음모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축적 피난 경로의 확보로 제연은 그것을 보조하는 기술”이라며 “어떤 기술이든 기본적 성능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단말장치에 의존하지 않기에 그러한 지엽말단 요소는 성능의 정말화에 기여하는 대신 안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결코 이해관계에 따른 시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쓴 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연기 안전 위해선 피난안전 확보돼야”
(주)한모루연구소 남준석 박사

 

▲ (주)한모루기술연구소의 남준석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남준석 박사는 그동안 소방에서는 제연설비의 완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현재의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축 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과 단 한번의 TAB 수행으로 제연설비의 안정화를 이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박사는 “건축법령에서는 배연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마지막 항에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연설비 완성을 위해 소방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를 도입하고 이를 계기로 소방에서 건축의 방화구획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 박사에 따르면 그간 소방분야에서는 이러한 제연설비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고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또 건축물에서 개방된 상태로 관리되는 출입문의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폐쇄장치 기준도 정립했다.


남준석 박사는 “매년 영국에서는 제연설비 문제점을 학자 시각에 따라 연구를 하고 지난 2012년도에는 방화댐퍼 성능 연구주제 발표에 이어 2014년에는 제연 설비의 최적 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연설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 내에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법개정 등이 이어져왔다는 설명이다.


남 박사는 제연설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방화구획과 피난층의 거실, 방화셔터와 방화문, 방화댐퍼, 유입구와 배출구, 공조설비와 연결되는 특성 등을 꼽았다.


그는 “제연에서 필요한 구획은 제연구획이어야 하는데 방화셔터를 포함하고 있고 연기감지기의 작동과 퓨지블링크의 작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난층의 거실은 배연설비 설치의무가 없어 피난 출입문으로 인해 유입된 공기의 흐름과 굴뚝효과로 일반 엘리베이터의 통로로 유입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검증 체계도 문제를 삼았다. 남 박사는 “제품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로 대처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돼 왔다”며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방화댐퍼의 경우 제연설비 연결 부위에 설치되는 댐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마저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성능기준은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중 방화댐퍼 부분에 근거하지만 국내에서는 성능 인정 기관이 없고 이 방화댐퍼의 인증서를 연기누설시험 성적서로 대처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남 박사는 “공조설비와 제연설비에 사용되는 유입구와 배출구 형태가 같고 어느 것이 유입구인지 배출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공조설비를 이용해 제연설비를 구축할 경우 화재 시 가동되지 않을 수 있고 가동되더라도 고온의 연기에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능확보가 불확실한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남준석 박사는 최근 제기되는 제연설비 부실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박사는 “일각에서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소방기술사가 독점하면서 설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건축 환경에 있다”며 “건축 환경의 피난 안전대책에 대한 것이 우선시된 후 피난설비로 보완해야 보다 안전한 건축물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변호사가 문제가 많다고 법무사를 변호시키지 않고 의사가 문제가 많다고 간호사를 진료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며 “공조설비가 공기조화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는 공조기술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듯이 제연설비는 화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는 소방기술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화구획을 방화방연구획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방화방연구획에는 방화방연댐퍼를 설치돼야 한다”며 “주기적인 T.A.B를 수행하고 핫스모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감리제도를 커미셔닝으로 변경하고 피난방화와 관련된 기준은 소방이나 건축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연설비 설계 과다 적용 많아”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춘식 회장

 

▲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춘식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한국설비설계협회의 조춘식 회장은 화재 시 연기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 보다는 제연설비에 국한해 설계적 관점에서의 문제성을 주장했다.


조춘식 회장은 “피난과 소화활동 보조기능을 하는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대부분 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작동과 가동이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제연설비는 1995년 사용된 복잡한 수식이 기본적으로 엑셀수식으로 만들어져 공공연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과다 설계로 적용되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15% 할증 설계로 과압이 발생해 비상시 댐퍼 등의 작동 불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 데이터로 과도한 틈새의 적용으로 과풍량을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방화문 차연성능 개선으로 기밀성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과설계가 된다”며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과압조절이 안 되고 있어 제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제연설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조 회장은 “건축주나 건설 측면에서는 덕트가 두 배 이상 깔려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조와 제연을 분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건설분야에서는 시공의 간섭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발전되고 있다”며 “지금 공조를 겸용하는 소방의 제연설비 분야도 그런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해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공조전문가로서의 바람은 건축과 소방도 있지만 물과 공기 유체를 다루는 전문 엔지니어인 공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한다”면서 “업역을 구분하지 말고 공조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 큰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성능을 보장하는 설계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조전문가로서 언제라도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법규 체제, 제연설비 안전성에 한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서울시회장

 

▲ 대한기계설비설비협회 정달홍 서울시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서울시회장은 제연설비 성능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거실제연 TAB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 회장은 “거실제연의 TAB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고 때문”이라며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능 검증 수단인 TAB를 시행하면 설계나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이 되는 제연설비의 구성품(댐퍼 등)과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 회장은 제연설비의 유지관리적 문제도 거론했다. “우리나라 소방법은 까다롭게 잘 돼 있어 시공이 잘 되지만 유지관리로 들어가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제연설비가 제대로 구동되는지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 년에 두 번씩 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하게 돼 있는데 육안검사 비용정도로 따게 된다”며 “건축주는 비용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유지관리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제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제연구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유지관리 면에서는 파티션이 바뀌면 제연구간이 어떻게 될지 팔로업이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된다”며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구획된 설계 시공 구동체가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파티션 변경과 구조 변경이 있을 때 소방서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