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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Dr.risk 2016. 5. 26. 07:58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

.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2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 : 입법예고(2016.5.4.2016.6.14.) 예정

법률 제 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장 안전교육의 시행

 

9(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육교육생 및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11(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재난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음 각 호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정신보건법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5.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14(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중등교육법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활동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9(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0(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연 락 처

044-204-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