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근로자 소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소방방재신문 |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교육을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이 규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근로자에게도 교육이 이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ㆍ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만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간 근로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지정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으로 근로자들이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김중로, 이찬열, 유동수, 김삼화, 이혜훈, 이태규, 하태경, 정운천, 안규백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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