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KBS한국어능력 시험이나 토익 등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엔 소방시설관리사나 소형선박 조종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유자에 한해 최대 5%의 가산점이 주어졌다.
개정안엔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과 관련해 공인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어의 경우 한국실용글쓰기검정과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영어는 토익과 토플, 텝스, 플렉스 등이다. 일본어는 JLPT와 JPT, 중국어는 HSK, 신 HSK 시험이 인정된다. 가산점과 관련한 시험별 점수는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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