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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실 등 위험물시설에 대체 가스소화설비 적용 가능해진다

Dr.risk 2022. 1. 11. 11:15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에 관련 특례지침 시달…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

 
▲ 소방청이 시달한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내년부터 현행법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적용 가능한 발전기실 등 제4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제조소에 대체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소방청(청장 이흥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을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해 방호구획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종류를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되는 가스계소화약제는 불활성가스인 IG-100, IG-55, IG-541과 할로겐화합물인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등이다. 

 

지침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선 특례적용 심사 과정에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인증서’와 검사(시험) 성적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결과서를 확인하게 된다.

 

이 지침은 관련 법규 개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 중 위험물시설 종류와 저장ㆍ취급량에 따라 방호구획 1천㎥ 이상에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이론적 타당성 검토와 성능검증을 거쳐 방호구획 체적 1천ⅿ³ 이상 장소에도 이산화탄소 외의 가스계소화약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소화성능의 담보를 위해 성능이 인정된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10월 23일 4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발전기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누출 사고 직후 일정 규모 이상에 사용이 제한된 대체 소화약제(할로겐화합물ㆍ불활성가스)의 법규 문제가 대두되자 적응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왔다. 이번 지침은 소방청이 검토에 착수한 지 두 달 남짓 만에 내려진 조치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